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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때문에.. 웃는 사장님 VS 우는 사장님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은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가는군요.. 다들 잘 지내시는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에 의거 올해부터 100㎡(30.25평)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완전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를 피운 사람도 벌금(10만원)을 내고 영업장의 사업주도 벌금을 내야한다네요.

사업주는 처음걸리면 170만원 두번째는 330만원 세번째는 500만원을 내야한답니다.. 적은돈이 아니죠...


며칠전에 전자담배 질렀습니다....후.........


창업현장에 있는 저는 최근들어 금연법때문에 웃는 사장님과 우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더군요..


요즈음 같이 추운 겨울날 회식이던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나 맥주한잔 기울이다가 이야기를 끊고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가는건 여간 귀찮은일이 아닙니다(개인적으로 16년간 흡연을 해온 술 좋아하는 남자인 제가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ㅠㅠ)


그런 고충을 알고 있는 100㎡(30.25평)이하의 사장님들은 오히려 매장 입구에 '흡연가능' 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과거엔 볼 수없었던 기이한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의 약 70%는 흡연자인데(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대부분 자리에서흡연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100㎡(30.25평)가 넘는 술집보다는 흡연이 가능한 100㎡(30.25평) 미만의 술집을 다시말해 담배피울 수 있는 술집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진 보나마나 실내에서 흡연이 안되는 술집이라면 야장이라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30.25평)이상의 술집 사장님들은 올해들어 정말 매출이 2~30%정도 떨어진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100㎡(30.25평) 미만의 사장님들은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것을 느끼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모든 매장들이 꼭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도 오래가진 않을겁니다...내년(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금연이기 때문입니다.


PC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있죠.. 대부분의 PC방 사장님들께선 작년에 미리 흡연이 가능한 부스를 만들어놓고 대비를 하고 계셨지만 올해들어 매출이 하락되는것을 이제 슬슬 느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금연법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찬성하거나 하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선 혐연권(간접흡연등 담배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과 흡연권(담배를 자유롭게 피울수 있는 권리)중에 혐연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흡연자중 한사람인 저도 이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흡연자 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요즈음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걱정이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소주한잔 기울이고 담배한모금 쭉 들이키는 그 맛.. 이제 어디서 할 수있는걸까요??


뭔가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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