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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6. 점포계약 - 점포 계약 전 확인사항




1) 외식업소를 인수인계할 때는 보통 영업신고 등의 명의만 변경하면 된다.

그러나 새로이 영업신고증을 낼 경우에는 반드시 구청 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용도란에 일반음식점일 경우는 관계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점포일 경우는 정화조 용량카드(구청 청소과)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정화조 용량이 미달될 때는 영업신고를 할 수가 없다.


2)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 그 건물의 담보설정 여부를 알 수있다.


3)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음식물쓰레기 수거비, 신문, 유선방송비 등 영수증을 확인한다.


4) 관리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영수증을 확인한다.


5) 가게를 임대할 때 대부분 분양면적을 계약면적으로 이야기한다.


그래서 상대방 말만 믿고 계약하면 낭패를 본다.


반드시 실면적을 확인해야 한다.


6) 기존업주의 물품대금 체불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7) 영업이 웬만큼 되는 업소가 매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왜 가게를 내놓았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권리금만 받고 가계를 넘기고 멀지 않은 곳에 확장하여 다시 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으며, 그럴 경우에는 단골손님마저 몰고 가기 때문에 낭패를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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