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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글쎄...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부당하게 떼인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6일 정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예고된 바 있었던 내용이다.


권리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고~


<<권리금이란??>>


이번 방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한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을 갱신을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하고, 임차인이 떼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 뭐 취지는 얼추 이해하겠다..

용산참사같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것 같은데.. 정부는 좀 더 필드에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 필드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 문제보다는 임차인과 매수인(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들어오려는 임차인) 간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놓치고 있는것 중에 또 한가지는 개정된 법안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전세가 환산금액)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임차인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지않은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사분들이 권리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드에 있는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무튼 지하경제 양성화(활성화가 아니고..-ㅅ-;;)를 원하는 박근혜정부는..상가권리금이 관행상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지하경제’라는 인식인것 같다.  권리금을 어떻게든 양성화 하여 세금이라도 걷으려고 하는것이가...


정부 관계자는 “현재 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해도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상가 권리금이 양성화되고 분쟁이 줄어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하는데.. 뭐 결국 취지는 알겠다... 

아무쪼록 현실에 부합하는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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