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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대상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신고 면제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부가세 신고 횟수 

1년에 한번( 1.1 ~ 12.31 ) 

1년에 두번 (1.1~6.30 / 7.1~12.31) 

부가세액 

공급가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매출세액 -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의무 발행

거래 상대방 

부가세 환급 불가 

부가세 환급 가능 

의제매입세액공제 

음식점 및 제조업 

모든 업종 

기장의무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간주 

매입, 매출장등 기장의무 있음. 

소득세 

동일함 

동일함 


보기 편하시라고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납부액이 적은 편입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 다 음 ※


-여러 사업장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으로서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거래업자인 경우
-일정 부분의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 장소를 운영하는 자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양도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또한 사업초기 투자금액이 커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게 유리하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고 애매하시다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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