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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6. 점포계약 - 점포 계약 시 주의사항(권리 양도 계약(기존 점포 인수의 경우))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의 영업주와 하는 계약으로 권리금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 양수하는 계약으로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집기, 비품 등 양수/양도할 물품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보통 구두 상으로 “이거 다 두고 가실거죠?” 하는 식으로 양수/양도할 물품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기존 영업주가 점포를 뺄 때 하나 둘 씩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수저 몇 개, 그릇 몇 개 일체, 의·탁자 일체, 주방기기 일체, TV, 냉장고 등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명기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영업주가 가져갈 경우 본인이 직접 사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2. 업종에 따라 인·허가, 신고 등 증서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반드시 인·허가증을 반납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외식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요식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고 그 위생교육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등을 받아야 한다.


구청 등에서 이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받을 때 기존의 영업주가 받았던 영업신고 또는 허가증을 반드시 반납을 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 영업주에게서 이 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그 점포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영업주에게서 영업에 관한 인·허가, 신고증 등 증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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