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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가게 양도양수 시 배달용 오토바이 승계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 점포 양도양수 시 배달용 오토바이를 승계 받으시는 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 요즘 롯데리아 같은 패스트푸드 매장들도 대부분 배달을 하죠.>


이 포스팅에는 양수인 혼자서 오토바이를 승계받는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인수인계 업무를 도와드리다 보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어디론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때가 많기 때문입니다.(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한다면 몇가지 서류가 줄어듭니다.)


배달용 오토바이를 승계하시려면 '관할구청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에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이라면 해당 구청이 아닌 서울시내 어느 구청에서도 해당 업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2018년 1월 수정)


이때 준비 서류는


1. 양수인 신분증 &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


2. 자동차 양도증명서(양도증명서 상에 양도인의 도장이 날인되어있어야 하며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도 가능합니다.)

[별지_제15호서식]_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_직접_거래용).hwp


3. 오토바이 책임보험가입증명서(당연히 양수인 이름으로 가입 되어있어야 하겠죠?)


4. 이륜차 사용신고 필증 or 폐지 증명서(번호판 바꿀 시)


5. 수입인지 3,000원


6. 취득세(양도 금액과 과표상 금액 중 높은 금액의 2%, 오토바이가 50cc 미만이거나 125cc 미만이면서 과표상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취득세 면제)


7. 번호판대금 2,80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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