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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상가 양도양수 불허..권리금은 어떻게??


서울시가 '지하상가'에 대해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25개 지하상가에 약 270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들일텐데요. 이런 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지게 생긴겁니다.



서울시에 지하철이 처음 개통하던 1970년대.

지하철 개통과 함께 도로 하부에 설치된 지하 공간에 민간이 상가를 조성해 장기간 운영하다가 서울시에 기부채납(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재산을 납부하는 것) 하였고, 이때 서울시는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하상과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점포가 공실이 될 때 이를 회수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겁니다.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상가의 권리금은 1~2억원 대에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권리금을 주고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지난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왜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개정된 상가입대차보호법 10조 5항에서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공유재산'을 명시함을 두고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인들의 처지가 상당히 딱합니다...


물론 아직 100% 결정난 것은 아니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고칠지 여부를 정할겁니다.

하지만 조례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측의 이러한 의지를 알면서도 현재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게 권리금을 주고 새로 임차하려는 예비창업자가 있을까요? 거래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1000여명의 지하상가 상인들이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더군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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