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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3. 창업자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1 >

 

 

 

-신용보증대상-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대상지역은 본점 및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또는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주사업장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만,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및 국가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은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신규보증 할 수 있음. 신용보증 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비은행 포함)으로부터 운전자금(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사업자가 건설공사나 물품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사업자가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시설대여보증 :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
· 납세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등이 있다.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거나 재해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지원제도이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
· 보증기간 : 금융기관의 대출기간과 동일
· 보증료 : 신용보증금액의 연 1%를 기준보증료로 보증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0.5%~2.0% 내에서 차등적용(1% 기준보증료 적용)
보증한도 산출기준
· 동일인 보증한도 : 동일 기업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 8억 원
· 운전자금 : 연간 세무서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은 최고 1/4 이내,
벤처기업은 최고 1/3 이내, 기타업종은 최고 1/6 이내에서,
신청기업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정상영업 중이나 상기 연간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소액평가모델 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 시설자금 : 당해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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