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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3. 창업자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2 >

 

필수연대보증인
1. 개인기업
①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②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포함)
③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 3천만 원 이내 한정입보 원칙④ 동일 관계기업
2. 법인기업
① 대표이사(고용임원, 각자 대표이사인 외국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②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다만, 사실상 기업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식지분이 10%미만인 자는 연대보증 입보를 생략할 수 있음. ※“과점주주인 이사”라 함은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를 말함
③ ①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④ 동일 관계기업


보증 제한업종
- 주점, 도박장, 댄스홀,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치향락업종
- 부동산업, 건평302.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 담배, 귀금속, 모피도매업, 금융, 보험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보증 제한 사업체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사업체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량규제 또는 소유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사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대출금 계속 연체한 사업체
- 국세 지방세 임금체납중인 사업체
- 보증심사결과 부적격 판정받은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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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3. 창업자금 < 창업자금 지원제도 #1 >

 

 

자기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자기자본만으로 창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창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부족한 창업 및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그 중에서도 정부의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정부정책자금 지원제도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기관별로 지원형태나 방법의 차이가 있으므로 항상 창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용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정부정책자금을 이용하려는 창업자들의 마음가짐으로는 지원이라는 용어의 해석 때문에 무상지원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정부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무상지원의 눈먼 돈이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융자제도로 금융기관은 대출금에 대한 채권확보가 수반되므로 저리로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추천을 해주거나 보증을 해주는 자금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창업자금을 지원해주는 곳은 소상공인종합지원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1999년에 설립되어 현재는 서울 시내 15개 지역에 지점이 개설되어 있으며 신용보증 자금지원, 창업교육, 창업컨설팅, 경영개선, 현장방문, 창업박람회 개최 등 소상공인을 위하여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업자금지원 내용을 살펴본다.

 

1. 소상공인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자금 지원(서울시) (※ 2011. 12 현재기준)
서울특별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에게 창업자금 및 사업장임차자금을 지원한다.

● 소상공인 창업자금
· 지원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고 컨설팅 평점 60점 이상으로 개업년월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소상공인
- 업종전환 또는 점포이전을 실시한 소상공인
· 대출금리 : CD금리+3.8%이내 금리에서 2% 보전
· 상환조건 : 4(5)년[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단, 이차보전기간은 4년임
· 지원한도 : 업체당 30백만 원 이내(자기자금 범위내)
- CB 1등급 ~ 5등급 : 3천만 원 이내
- CB 6등급 ~ 7등급 : 2천만 원 이내
- CB 8등급 ~ 10등급 : 1천5백만 원 이내
※ 지원한도는 2012년도에 변경할 수 있음.
● 소상공인 사업장 임차자금
· 지원대상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주관하는 창업교육을 12시간 이상 이수하고 컨설팅 평점 60점 이상으로 개업년월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소상공인
- 업종전환 또는 점포이전을 실시한 소상공인
-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서울신용보증 재단으로 채권 양도가 가능한 사업장
· 대출금리 : CD금리+3.8%이내 금리에서 2% 보전
· 상환조건 : 4(5)년[1년거치 3(4)년 균등분할상환]
단, 이차보전기간은 4년임
단, 중도에 타사업장 이전 시에는 관련 대출금 일시상환 조건임
· 지원한도 : 업체당 50백만 원 이내(자기자금 범위내) 동일 업체당 총지원 한도는 창업자금을 포함하여 80백만 원임
● 창업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사후관리
· 대출실행 후 1년 도래기업
· 사후관리 내용 : 영업현황, 매출현황, 판매계획 등에 대하여 조사 기준일 현재 현황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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