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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중에 권리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분들도 없는게 현실이다.


권리금은 무엇인지..권리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권리금의 이해


마음에 둔 점포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라면 보통 권리금이 붙어 있을 것이고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등 3가지의 성격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①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주가 창업할 당시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주방기기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전해 주는 성격의 권리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보통 3년정도면 소멸한다고 보면 적당하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3년 정도 사용하면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등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초기 창업시 시설비용으로 6,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2년정도 영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잔존 가치를 2,000여만원 정도로 판단한다.

여기서 필자는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한다. 즉, 인/아웃테리어 부분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지만 집기 비품관련해서는 중고가격시세를 적용해 판단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합당한 시설권리금을 책정한다.


② 영업 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주가 운영을 하면서 단골 고객의 확보, 영업력등을 발휘하여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본인이 그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매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전 성격의 금액이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1년간의 순이익이 얼마인가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점포라면 연간 순이익은 3,600만원이므로 이 점포의 영업권리금은 3,6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점의 상호, 상품 그대로 인수 받아 운영했을 때는 위의 방법대로 산정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다른 아이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시에는 영업권리금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다. 즉, 상품 구성, 가격대, 대상고객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영업주의 매출을 그대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다른 업종으로의 창업이라면 영업권리금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③ 바닥 권리금

바닥권리금이란 점포가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좋은 입지에 점포가 위치해 있으므로 기본적인 매출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통 유명 대형상권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권리금이라 하면 이 바닥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신도시의 상업지역에 대형 상가빌딩이 다수 지어질 때 좋은 위치의 신축 상가 건물에 이러한 바닥권리금이 형성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권리금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시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거품이 심해 상권의 변화에 따라,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리 및 유의점


이러한 3가지 성격의 권리금을 합산하여 보통 권리금이라고 통칭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주의 할 점은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전적으로 관행에 의한 것일 뿐 법률적인 규정이나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법률적으로 반환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을 정도여야하고, 통상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이므로 1~2년 내에 사업수익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인도할 때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된다.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예비창업자들은 대다수가 권리금이 싼 점포나 아예 없는 점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제외하고 권리금이 형편없이 싸거나, 아예 없다는 얘기는 매출 또는 수익이 부진한 입지일 수 있고 자신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당점포에 입점할 경우 보증금 마저 까먹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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