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가이드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가정남
2018. 1. 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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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장에서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인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구분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대상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연매출액 2,400만원 미만은 부가세 신고 면제 |
연 매출액 4,800만원 이상 |
부가세 신고 횟수 |
1년에 한번( 1.1 ~ 12.31 ) |
1년에 두번 (1.1~6.30 / 7.1~12.31) |
부가세액 |
공급가액 X 10% X 업종별 부가가치율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세금계산서 |
발급 불가 |
의무 발행 |
현금영수증 |
발급 가능 |
의무 발행 |
거래 상대방 |
부가세 환급 불가 |
부가세 환급 가능 |
의제매입세액공제 |
음식점 및 제조업 |
모든 업종 |
기장의무 |
주고 받은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만 보관하면 기장한 것으로 간주 |
매입, 매출장등 기장의무 있음. |
소득세 |
동일함 |
동일함 |
보기 편하시라고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납부액이 적은 편입니다. 때문에 가능하시다면 사업자등록을 간이과세자로 하시는게 좋긴 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불가능합니다.
※ 다 음 ※
-여러 사업장 중 일반과세자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광업, 제조업, 도매업으로서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 거래업자인 경우
-일정 부분의 부동산임대업, 개별소비세 과세 유흥 장소를 운영하는 자
-전문직 사업자일 경우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적양도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또한 사업초기 투자금액이 커서 부가세 환급을 받는게 유리하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니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고 애매하시다면 세무대리인과 상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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