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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환영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일 공포되었고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규정 가이드라인


법 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합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잠깐 용어설명 들어갑니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 이며,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에 한정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개 대상물은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으로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법에 따라 소유권 보전의 등기를 받은 입목, 공장저당법상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저당법상 광업재단 이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의 사항을 표시할 것이 의무화되었습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의 계도 및 홍보 후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라네요.


홍보기간은 한달이며,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중개사협회·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네요.


쉽게 말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절대 하면 안되는 것이고

중개업자만 광고를 할 수 있는겁니다. 광고에 있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중개업자 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 제외입니다.


그럼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네요.


그럼 중개사무소 홈페이지 혹은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18조의2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할 수 있다합니다.


벼룩시장등 생활정보지,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있는 대부분의 광고는 이 법에 저촉 되어 보입니다.


다행히(?)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개업자이기 때문이죠..^0^/ 


위치는 요기


외관은 작고 허름해 보이는 사무실이죠???

내부도 마찬가지 입니다..ㅎㅎㅎ

그래도 소중한 저의 사무실입니다~(월세가 싸거든요..ㅎㅎㅎ)

아무튼 저는 저 사무실에 있을때도 있고 컨설팅 업무를 볼때는 주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허위, 미끼 광고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있는 모든 매장광고는 실매물입니다.

수많은 허위, 과장 광고들 때문에 중고차 업자들과 싸잡혀 욕먹는게 너무 싫습니다. 물론 중고차업자 분들중에도 실매물로 정직하게 광고하시며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허위, 과장 광고의 홍수 속에서 가끔씩 보이는 정직한 실매물 광고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초라해보일 수 밖에 없기에 정직한분들이 늘 피해를 봐왔죠...


아무튼 2014년 1월 5일 이후 지자체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깨끗한 부동산 광고 문화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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