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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 놓았으니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워주세요."

 "기사도 못보셨어요? 6개월동안 유예기간이라서 단속은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울 수 있다고 해서 피운다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과 PC방 업주가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이 PC방은 지난 8일부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흡연실을 설치했다. 기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 놓았던 유리벽을 직접 뜯어 흡연실 공간에 설치하고 환기구와 소방시설까지 갖췄다.

 

그러나 6개월 동안 PC방 금연 유예기간이 설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손님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이 PC방 단골 고객인 이 손님은 바둑 한 게임을 두면 담배 2갑은 한번에 해치우는 골초 손님이다. 그렇다고 오래된 단골 고객을 내쫓을 수도 없어 주인 장모씨(63)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장 씨는 "손님이 무작정 피우겠다고 하면 막을수도 없고 단속이 나올까봐 걱정"이라며 "막상 흡연실을 설치하고 나니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다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눠 놓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장 씨의 더 큰 고민거리는 흡연을 무조건 막다가 단골 손님을 다른 PC방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그는 "손님의 70% 이상은 PC를 이용하며 담배를 피운다"며 "다른 PC방은 아직 흡연을 허용하는 곳이 많아 무작정 막다가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같은 시각 종로구의 다른 PC방에는 아직 흡연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청소년과 성인이 뒤섞인 공간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옆에서 담배를 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PC방 업주는 "아직 유예기간이라는 말을 듣고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PC방도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7일까지와 마찬가지로 재떨이가 카운터 옆에 쌓여있었고 흡연구역에 앉은 손님 옆에는 어김없이 재떨이가 놓여있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흡연실 설치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PC방 주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음식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PC방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실제 단속에 나설 경우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PC방 업주들은 PC방 금연을 실시할 경우 손님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흡연실 설치를 위해 200만~500만원 가량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PC방 업주로서는 손님 급감과 흡연실 설치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091602127470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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