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창업 준비 단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기본적인 권리관계와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