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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자의 의무
1. 가맹계약자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가맹사업자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3. 가맹계약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맹사업자의 의무
1.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2.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의 재무현황, 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
-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 납입경비(로열티),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 금전에 관한 내용
- 상품, 자재의 공급조건, 경영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해지 해제 등
-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 현황, 가맹사업자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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