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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글쎄...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부당하게 떼인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6일 정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예고된 바 있었던 내용이다.


권리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고~


<<권리금이란??>>


이번 방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한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을 갱신을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하고, 임차인이 떼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 뭐 취지는 얼추 이해하겠다..

용산참사같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것 같은데.. 정부는 좀 더 필드에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 필드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 문제보다는 임차인과 매수인(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들어오려는 임차인) 간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놓치고 있는것 중에 또 한가지는 개정된 법안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전세가 환산금액)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임차인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지않은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사분들이 권리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드에 있는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무튼 지하경제 양성화(활성화가 아니고..-ㅅ-;;)를 원하는 박근혜정부는..상가권리금이 관행상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지하경제’라는 인식인것 같다.  권리금을 어떻게든 양성화 하여 세금이라도 걷으려고 하는것이가...


정부 관계자는 “현재 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해도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상가 권리금이 양성화되고 분쟁이 줄어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하는데.. 뭐 결국 취지는 알겠다... 

아무쪼록 현실에 부합하는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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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외면한 돈, 상가 권리금 해부] 상가권리금 法으로 보호한다



민병두 의원 특별법 1월 16일 발의… 입법 본격화


세무서에 거래금액 신고… 건물주 횡포도 제동



상가권리금 ‘폭탄 돌리기’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임차상인 피해를 양산했던 권리금의 법제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자영업자 등 임차상인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했던 관행을 개선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권리금 보장을 위해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기존 임차상인과 새 임

차상인이 권리금을 주고받았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한 새 임차상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새 임차상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의무 조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나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임차상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건물주가 직접 기존 임차상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권리금에 대해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이라고 명시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보증금과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점포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물주가 임대계약이 끝난 뒤 기존 임차상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형식으로 점유권을 넘겨 받은 뒤 새 임차상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권리금 약탈행위’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가권리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민주당이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표회에는 김한길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상가권리금이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돼 마지막 임차인은 권리금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다”며 “음성화된 상가권리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36543&cp=nv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권리금과 아주 밀접하게 현업에서 뛰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걱정과 우려도 많이 되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정권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수 있을지...

된다 하더라도 디테일이 중요한데... 지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럼 핵심을 놓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랏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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