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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새해부터 모든 음식점 금연..전자담배는??


새해부터는 큰 음식점, 작은 음식점 가릴 것 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냄새가 안 난다며 전자담배를 피웠다가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과태료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100㎡ 이하 음식점도 금연구역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호프집, 커피전문점 포함)에서 흡연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영세 음식점의 매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금연구역을 큰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왔는데 올해로 일종의 ‘유예기간’이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을,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업주 및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손님 과태료는 적발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이지만 음식점 업주의 과태료는 1차 적발 시 170만원, 2차 적발 시 330만원, 3차 적발 시 500만원으로 적발 횟수에 비례해 불어난다.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로, 일반 담배와 똑같은 규제를 받고 있어 제재 대상이 된다. 이 법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이다. 증기로 흡입하는 전자담배 역시 엄연한 ‘담배’인 것이다. 담배와 마찬가지로 전자담배의 수증기에도 발암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들어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 피해를 줄 수 있다. 금연치료제로서의 안전성과 효과성 역시 입증된 바 없다.


커피전문점 내에 설치된 흡연석도 올해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다른 공간으로 담배 연기가 흘러가지 못하도록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한 흡연석이라 해도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지는 못한다. 다만 기존 흡연석을 오로지 담배만 피우는 흡연실로 전용할 수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음식점 실내에 폐쇄형 흡연실을 설치하면 흡연실에서의 흡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흡연실 설치가 중·대형 음식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영세 음식점은 흡연실을 설치할 공간도, 자금도 부족하다. 골목상권살리기 소비자연맹 오호석 상임대표는 “환풍기까지 설치해 흡연실을 만들려면 최하 700만~800만원이 들어 영세 음식점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며 “돈 있는 업주들이야 걱정이 없지만 영세 음식점은 매출 하락이 불 보듯 뻔하다”고 토로했다. 흡연자들이 모두 음식점 앞 길가로 나가 담배를 피워도 문제다. 간접흡연 피해가 늘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는 흡연자 권리 보장과 간접흡연을 막고자 건강증진기금을 흡연 부스를 확충하는 데 써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사링크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4121202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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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의 한사람으로서... 일단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러한 기사가 대대적으로 나오는군요..

100제곱 이하의 영세한 자영업자분들은 더더욱 신경 많이 쓰셔서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괜히 점주분들과 실랑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안된답니다...


어젠가..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제가 즐겨 피우는 담배가 없더군요.. 내년부터 담배값이 인상되는것 때문에 담배를 미리미리 사재기 해두시는 분들이 많으신가봅니다..

담배가 없다는 점원의 이야기에 순간 짜증이 났지만.. 여러 생각이 들더군요..

정부는 담배를 판매하는 업소가 평소의 104%이상 판매를 하는것을 막고 있어 편의점 점주분들도 어쩔수가 없다고 합니다..

140%도 아니고..104%라니..

저를 포함한 서민들의 삶이 더더욱 팍팍해져 갑니다..


나참..더러워서 담배나 끊을..(지키지 못할 말을 아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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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때문에.. 웃는 사장님 VS 우는 사장님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은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가는군요.. 다들 잘 지내시는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에 의거 올해부터 100㎡(30.25평)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완전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를 피운 사람도 벌금(10만원)을 내고 영업장의 사업주도 벌금을 내야한다네요.

사업주는 처음걸리면 170만원 두번째는 330만원 세번째는 500만원을 내야한답니다.. 적은돈이 아니죠...


며칠전에 전자담배 질렀습니다....후.........


창업현장에 있는 저는 최근들어 금연법때문에 웃는 사장님과 우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더군요..


요즈음 같이 추운 겨울날 회식이던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나 맥주한잔 기울이다가 이야기를 끊고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가는건 여간 귀찮은일이 아닙니다(개인적으로 16년간 흡연을 해온 술 좋아하는 남자인 제가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ㅠㅠ)


그런 고충을 알고 있는 100㎡(30.25평)이하의 사장님들은 오히려 매장 입구에 '흡연가능' 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과거엔 볼 수없었던 기이한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의 약 70%는 흡연자인데(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대부분 자리에서흡연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100㎡(30.25평)가 넘는 술집보다는 흡연이 가능한 100㎡(30.25평) 미만의 술집을 다시말해 담배피울 수 있는 술집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진 보나마나 실내에서 흡연이 안되는 술집이라면 야장이라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30.25평)이상의 술집 사장님들은 올해들어 정말 매출이 2~30%정도 떨어진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100㎡(30.25평) 미만의 사장님들은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것을 느끼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모든 매장들이 꼭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도 오래가진 않을겁니다...내년(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금연이기 때문입니다.


PC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있죠.. 대부분의 PC방 사장님들께선 작년에 미리 흡연이 가능한 부스를 만들어놓고 대비를 하고 계셨지만 올해들어 매출이 하락되는것을 이제 슬슬 느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금연법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찬성하거나 하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선 혐연권(간접흡연등 담배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과 흡연권(담배를 자유롭게 피울수 있는 권리)중에 혐연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흡연자중 한사람인 저도 이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흡연자 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요즈음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걱정이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소주한잔 기울이고 담배한모금 쭉 들이키는 그 맛.. 이제 어디서 할 수있는걸까요??


뭔가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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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여기서 담배 피우시면 안됩니다.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 놓았으니 담배는 흡연실에서 피워주세요."

 "기사도 못보셨어요? 6개월동안 유예기간이라서 단속은 안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피울 수 있다고 해서 피운다는데 왜 뭐라고 하세요."

 

 

9일 서울 종로구의 한 PC방에서는 손님과 PC방 업주가 옥신각신하고 있었다. 이 PC방은 지난 8일부터 PC방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흡연실을 설치했다. 기존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구분해 놓았던 유리벽을 직접 뜯어 흡연실 공간에 설치하고 환기구와 소방시설까지 갖췄다.

 

그러나 6개월 동안 PC방 금연 유예기간이 설정됐다는 소식을 들은 손님은 좀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이 PC방 단골 고객인 이 손님은 바둑 한 게임을 두면 담배 2갑은 한번에 해치우는 골초 손님이다. 그렇다고 오래된 단골 고객을 내쫓을 수도 없어 주인 장모씨(63)는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장 씨는 "손님이 무작정 피우겠다고 하면 막을수도 없고 단속이 나올까봐 걱정"이라며 "막상 흡연실을 설치하고 나니 유예기간이라고 해서 다시 흡연구역과 금연구역을 나눠 놓아야 할 판"이라고 하소연했다.

 

장 씨의 더 큰 고민거리는 흡연을 무조건 막다가 단골 손님을 다른 PC방에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이었다. 그는 "손님의 70% 이상은 PC를 이용하며 담배를 피운다"며 "다른 PC방은 아직 흡연을 허용하는 곳이 많아 무작정 막다가 손님이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했다.

 

같은 시각 종로구의 다른 PC방에는 아직 흡연실이 설치돼있지 않았다. 청소년과 성인이 뒤섞인 공간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다. 옆에서 담배를 펴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았다. 해당 PC방 업주는 "아직 유예기간이라는 말을 듣고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같은 날 경기도 의정부에 위치한 PC방도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지난 7일까지와 마찬가지로 재떨이가 카운터 옆에 쌓여있었고 흡연구역에 앉은 손님 옆에는 어김없이 재떨이가 놓여있었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 PC방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문제는 흡연실 설치 등을 이유로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뒀다는 것.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는 계도기간 중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흡연실이 아닌 곳에서 흡연을 하는 이용자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PC방 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PC방 주인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범 PC방 생존권연대'는 지난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했던 음식점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PC방 또한 흡연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라 실제 단속에 나설 경우 강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PC방 업주들은 PC방 금연을 실시할 경우 손님이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더해 흡연실 설치를 위해 200만~500만원 가량의 설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돼 PC방 업주로서는 손님 급감과 흡연실 설치 비용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출처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60916021274707&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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