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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3. 창업자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1 >

 

 

 

-신용보증대상-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대상지역은 본점 및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또는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주사업장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만,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및 국가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은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신규보증 할 수 있음. 신용보증 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비은행 포함)으로부터 운전자금(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사업자가 건설공사나 물품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사업자가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시설대여보증 :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
· 납세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등이 있다.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거나 재해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지원제도이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
· 보증기간 : 금융기관의 대출기간과 동일
· 보증료 : 신용보증금액의 연 1%를 기준보증료로 보증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0.5%~2.0% 내에서 차등적용(1% 기준보증료 적용)
보증한도 산출기준
· 동일인 보증한도 : 동일 기업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 8억 원
· 운전자금 : 연간 세무서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은 최고 1/4 이내,
벤처기업은 최고 1/3 이내, 기타업종은 최고 1/6 이내에서,
신청기업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정상영업 중이나 상기 연간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소액평가모델 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 시설자금 : 당해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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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담보력은 부족하나 사업성과 성장잠재력이 유망한 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을 평가한 후, 보증한도를 정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제도
우리나라의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 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운영

 

- 주요 신용보증기관별 현황

구분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설립년도 

 1999. 6. 

 1976. 6. 

 1989. 4.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신용보증기금법 

 기술보증기금법 

업무구역 

 서울특별시 

 전국 

 전국 

중점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일반중소기업 

 신기술, 벤처 

기타 

 서울시와 연계지역특화 

 어음보험제도 

 벤처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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