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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외면한 돈, 상가 권리금 해부] 상가권리금 法으로 보호한다



민병두 의원 특별법 1월 16일 발의… 입법 본격화


세무서에 거래금액 신고… 건물주 횡포도 제동



상가권리금 ‘폭탄 돌리기’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임차상인 피해를 양산했던 권리금의 법제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자영업자 등 임차상인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했던 관행을 개선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권리금 보장을 위해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기존 임차상인과 새 임

차상인이 권리금을 주고받았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한 새 임차상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새 임차상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의무 조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나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임차상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건물주가 직접 기존 임차상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권리금에 대해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이라고 명시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보증금과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점포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물주가 임대계약이 끝난 뒤 기존 임차상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형식으로 점유권을 넘겨 받은 뒤 새 임차상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권리금 약탈행위’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가권리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민주당이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표회에는 김한길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상가권리금이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돼 마지막 임차인은 권리금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다”며 “음성화된 상가권리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36543&cp=nv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권리금과 아주 밀접하게 현업에서 뛰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걱정과 우려도 많이 되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정권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수 있을지...

된다 하더라도 디테일이 중요한데... 지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럼 핵심을 놓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랏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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