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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우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선별법 >

 

1. 특화된 경쟁요소가 있는가?
2. 가맹점을 위한 시스템은 가지고 있는가?
3. 재무구조는 건전한가?
4. 지속적인 고객 서비스가 가능한 R&D능력이 있는가?
5. 허위, 과대 포장된 브랜드는 아닌가?
6. 가맹점주의 만족도는 높은가?
7. 점포 개점율과 폐점율은 어떤가?
8. 홈페이지 점검(게시판, 점포위치, 연락처)은 잘 이루어지는가?
9. 투자대비 수익률은 높은가?
10. 판매촉진을 위한 상품광고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상품 개발기능과 시스템 개발기능이 갖추어 있는가?
12. 원재료 개발기능과 상품서비스 개발기능이 갖추어 있는가?
13. 가맹점주를 위한 운영지도기능과 교육훈련기능이 있는가?
14. 점검사항
·물류센터 운영현황
·정보공개서 제공여부
·가맹점 입지 상권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고 있는 표준약관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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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프랜차이즈 본부 검토사항  >

 

 

1. 가맹본부의 명성 및 건실도는 어떠한가?
2. 가맹본부의 역사, 가맹점의 수와 평균실적(매출액 및 순이익)은 어떠한가?
3. 소송 및 분쟁의 사례는 없는가?
4. 제공되는 노하우에 대해 가맹료나 로열티는 균형이 잡혀 있는가?
5. 가맹본부의 견해와 자신의 의견에 있어서 크게 마찰을 불러 일으킬만한 것이 있는가?
6. 상품의 평판은 어떠한가?
7. 점포 및 프랜차이즈 전체의 이미지는 어떠한가?
8. 가맹본부의 재정, 운영상태, 임원의 전직상태는 어떠한가?
9.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는가?
10. 체인점 수가 몇 개나 되는가?
11. 안정적인 제조, 유통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가?
12. 가맹점 지원을 확실히 하고 있는가?
13. 모집광고를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지는 않는가?
14. 가맹점의 폐점율은 어떻게 되는가?
15. 법인명을 자주 바꾸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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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가맹계약의 갱신 >

 

1.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②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③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써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3. 가맹본부가 제1항에 따른 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가맹본부가 제3항의 거절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계약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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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2. 프랜차이즈 가맹창업 < 가맹계약서에 포함할 사항 >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간의 기본적인 권리관계와 사업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중요한 문서다.

그러나 가맹계약은 대부분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해 체결되기 때문에 가맹본부에 유리하게 작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는 계약 체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아래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계약의 내용을 검토하는 것은 당사자의 기본적인 의무이기 때문이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 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이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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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자의 의무
1. 가맹계약자는 계약 및 경영상 알게 된 가맹사업자의 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이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가맹계약자는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편람 등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3. 가맹계약자는 계약의 존속 중에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사업자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가맹사업자의 의무
1. 가맹사업자는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들이 가맹여부를 적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야 한다.


2. 가맹사업자는 가맹희망자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자료 및 정보를 서면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 가맹사업의 재무현황, 등기부등본, 최근 5년간의 사업경력,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
- 계약체결 시 또는 계약체결 후 부담해야 할 가입비, 정기 납입경비(로열티), 계약이행보증금, 기타 공과금 등 금전에 관한 내용
- 상품, 자재의 공급조건, 경영지원과 이에 대한 대가지급방법, 영업의 통제사항, 계약해지 해제 등
- 가맹희망자가 운영할 점포, 인근지역의 가맹계약자 현황, 가맹사업자가 제시한 예상매출액 산정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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