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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제가 창업을 도와드린 분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환금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건물주분께서 본인에게 내라고 하셨다고..

 

처음 들어본 돈을 내시려 하니 이게 뭔가 싶어 알아보시다가 잘 모르시겠던지 전화를 주셨더군요~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 정리해서 올려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란]

 

 199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법에 따라 유통, 소비 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부과되는 배출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위에서 언급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이란 부과 기준일 현재 점포·사무실·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하고,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하며, 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지역은 전국으로 합니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답니다.

 

 

 쉽게 풀어 말씀 드리면 가게를 운영하며 오수 배출등을 하여 환경오염을 시키거나 디젤(경유)차량을 끌고다녀서 환경오염을 시켰으니 돈을 내라는 것이죠.

 

나라에서 내라는 돈이니 낸다지만 문제는 '누가 내느냐' 입니다.

 

경유차량 운전자가 내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당연히 차주가 내겠지만 문제는 점포의 경우입니다.

 

'내건물도 아닌데 임차인인 내가 왜 내느냐' 라는 의견과 '내건물이긴 하지만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내는것이 당연한것 아니냐'라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건물주분과 임차인께서 상호 협의 하십시오.' 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제1항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 배출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시설물의 소유자뿐만이 아니라 점유자도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환경개선부담금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임대차계약 약관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1999. 6. 9. 선고 98가합103706 판결)라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문제는 임대차계약시 협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정도 궁금하신것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개선부담법의 법조항을 한번 읽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듯 합니다.

 

 ▶환경개선부담법 바로가기 클릭◀

 

늘 글솜씨 없는 포스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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