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글쎄...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부당하게 떼인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6일 정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예고된 바 있었던 내용이다.
권리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고~
이번 방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한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을 갱신을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하고, 임차인이 떼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 뭐 취지는 얼추 이해하겠다..
용산참사같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것 같은데.. 정부는 좀 더 필드에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 필드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 문제보다는 임차인과 매수인(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들어오려는 임차인) 간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놓치고 있는것 중에 또 한가지는 개정된 법안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전세가 환산금액)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임차인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지않은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사분들이 권리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드에 있는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무튼 지하경제 양성화(활성화가 아니고..-ㅅ-;;)를 원하는 박근혜정부는..상가권리금이 관행상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지하경제’라는 인식인것 같다. 권리금을 어떻게든 양성화 하여 세금이라도 걷으려고 하는것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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