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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3일 시행 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구분 

상임법 적용되는 임차인 

상임법 적용 안되는 임차인 

비고(시행시기) 

계약갱신

청구권 

임대차 기간은 몇년 연장 가능한가요?

이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5년동안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

2013.08.13 이후 최초로 체결 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재건축

제한 규정 

 이 기간중에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계약체결 당시에 고지 했어야 하고 그 외 사유는 건물의 노후, 훼손, 멸실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계약 갱신시 인상 가능한 임대료 

9% 이내로 증액청구 가능 

9% 넘게도 증액청구 가능 

계약체결/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불가능 

임대료 인상

9% 제한 

주임법의 주택은 5% 인상 제한 / 단 재계약을 통해서 그 이상도 월세 인상이 가능

상임법의 상가는 9% 인상 제한 / 이는 재계약으로도 9% 이상 월세 인상 불가능

즉,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뿐만 아니라 재계약 할때에도 9% 제한 규정이 적용 

대항력

규정 신설 

건물주가 바뀔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에 관계 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들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어 새로운 건물주인은 임대인 지위승계!

단, 기존에 영업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만

2015. 06 공포 이후에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권리금 보호

규정 신설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 규정 신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협력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단, 임증책임은 임차인)

협력의무는 임대차 종료 3개월전부터 협력의무 부여

2015. 06 공포 당시에 존속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 

보증금

회수문제 

경매시 배당금에서 담보물권자와  같은 조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음

단, 인도와 사업자등록 必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

경매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음.

일반 채권자로써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실익 없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불가 

 

묵시적 갱신

임대차 만료 전 6개월~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이의 제기 없이 임대차 기간 만료시 갱신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봄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절차 

임대인은 1년 이내 계약해지 불가

임차인은 1년이내 계약해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됨 

임대인/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3개월

이 지나면 해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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