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시행 된 상가임대차 보호법
구분 |
상임법 적용되는 임차인 |
상임법 적용 안되는 임차인 |
비고(시행시기) |
계약갱신 청구권 |
임대차 기간은 몇년 연장 가능한가요? 이제는 모든 상가 임차인이 5년동안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 |
2013.08.13 이후 최초로 체결 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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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제한 규정 |
이 기간중에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내려면 공사시기, 소요기간 등 구체적 계획을 계약체결 당시에 고지 했어야 하고 그 외 사유는 건물의 노후, 훼손, 멸실등으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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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시 인상 가능한 임대료 |
9% 이내로 증액청구 가능 |
9% 넘게도 증액청구 가능 |
계약체결/증액 후 1년 이내 증액청구 불가능 |
임대료 인상 9% 제한 |
주임법의 주택은 5% 인상 제한 / 단 재계약을 통해서 그 이상도 월세 인상이 가능 상임법의 상가는 9% 인상 제한 / 이는 재계약으로도 9% 이상 월세 인상 불가능 즉, 상임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 뿐만 아니라 재계약 할때에도 9% 제한 규정이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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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 규정 신설 |
건물주가 바뀔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나요? 환산보증금에 관계 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들에게 대항력이 인정되어 새로운 건물주인은 임대인 지위승계! 단, 기존에 영업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만 |
2015. 06 공포 이후에 체결/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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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보호 규정 신설 |
권리금 보호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상가 임차인들의 권리금 보호 규정 신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 협력의무를 임대인에게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단, 임증책임은 임차인) 협력의무는 임대차 종료 3개월전부터 협력의무 부여 |
2015. 06 공포 당시에 존속중인 모든 계약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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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회수문제 |
경매시 배당금에서 담보물권자와 같은 조건에서 우선변제를 받음 단, 인도와 사업자등록 必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가능 |
경매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음. 일반 채권자로써 배당에 참가할 수 있지만 대부분 실익 없음.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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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
임대차 만료 전 6개월~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통지/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이의 제기 없이 임대차 기간 만료시 갱신 |
묵시적 갱신 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봄 |
묵시적 갱신 이후 해지절차 |
임대인은 1년 이내 계약해지 불가 임차인은 1년이내 계약해지 가능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됨 |
임대인/임차인 언제든지 해지 통고 임대인의 해지통고는 6개월 임차인의 해지통고는 3개월 이 지나면 해지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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