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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연장 국회 통과
지난 9월 2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 보장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 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916085>
기존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으며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은 기존 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였던 것이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잘 바뀐것 같습니다.
다만 법 적용을 받는 기준액인 환산 보증금은 오르지 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이번 법 개정으로서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더 마음 놓고 장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것 같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번 법 개정안은 법 시행 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 된다는 점입니다.
법 시행은 빠르면 올해 안에 시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시점에 내 가게는 이 자리에서 몇년이나 장사를 했고 계약 연장이 가능한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황마다 다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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