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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상식]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일반음식점을 창업 하셔서 장사를 하시려면 해당 점포(가게)가 위치한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포스팅 합니다^^

 

 

<< 1단계 >> 사전준비

1. 건강진단결과서 받기(일명 보건증)

보건소에 가셔서 건강 진단 받으시면 됩니다.

굳이 관할 구청 보건소가 아니어도 무관합니다. 가깝고 편한 보건소 이용하시고 비용은 약 1,500원 정도 합니다.

검사 받으시면 결과는 약 일주일 후에 나오게 되며 영업신고증 받으러 가실때에는 결과서가 없더라도 건강 진단 받으셨다는 접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예전에 받으신 보건증이 있으시다면 1년이 지나지 않은 보건증이어야 합니다.

 

2. 위생교육 수료후 위생교육필증 받기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위생교육 필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교육은 매주 월, 수, 금에 있으며 09:00~16:00까지 하루짜리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지부는 각 시 혹은 도에 한군데 정도씩 있습니다.

서울은 종로5가역에 위치한 기독교회관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예전에 받으신 필증이 있다면 2년이 지나지 않은 교육필증이어야 합니다.

 

 

 

<< 2단계 >> 영업신고하기

준비물 : 위생교육수료필증, 신분증,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임대차계약서

 

여기서 두가지로 갈립니다.

 

첫번째. 일반음식점을 양도양수로 인수 받은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보건위생과에 가야합니다. 양도인이 못 올 경우에는 양도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이 필요합니다.

영업양도양수서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신규로 창업 하시는 경우(빈점포 혹은 다른 업종을 영업했던 영업장인 경우)

영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보건위생과에 비치되어있음)

첫번째의 경우보다 다소 시간이 걸리며 까다롭습니다. 해당 점포에 대한 인허가 사항을 구청직원이 검사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수수료는 약 3~5만원 정도 소요 되며 위에 말씀드린 영업양도양수서와 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영업신청서는 보건위생과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3단계 >> 등록면허세 납부하기

금액은 각 영업장의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구청 근처에 위치한 OO은행에 가셔서 내고 오라고 할겁니다.

 

 

<< 4단계 >> 영업신고증 발급받기

보통 신청 당일 구청직원의 업무 처리가 끝나면 바로 나옵니다.

 

 

<< 5단계 >> 사업자등록신청

준비물 : 영업신고증,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혹은 원본(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원본 필요)

 

영업장이 위치한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셔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서(세무서에 비치되어있음)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면 보통 당일 혹은 다음날이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옵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제 점포는 서초동에 위치했는데 '서초세무서' 라고 검색하니 '반포세무서'밖에 나오지 않더라."

네..서초동의 관할 세무서는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세무서 입니다. 이런경우가 간혹있으니 세무서 찾아가시기 전에 관할 지역을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움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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