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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 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1) 장점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다.

-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 공동 광고 효과가 크다.

 

2) 단점 - 로열티나 지도료가 비싼 경우가 많다.

- 독자적 자율경영이 어렵다.

-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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