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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3. 창업자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2 >

 

필수연대보증인
1. 개인기업
①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②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포함)
③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 3천만 원 이내 한정입보 원칙④ 동일 관계기업
2. 법인기업
① 대표이사(고용임원, 각자 대표이사인 외국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②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다만, 사실상 기업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식지분이 10%미만인 자는 연대보증 입보를 생략할 수 있음. ※“과점주주인 이사”라 함은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를 말함
③ ①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④ 동일 관계기업


보증 제한업종
- 주점, 도박장, 댄스홀,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치향락업종
- 부동산업, 건평302.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 담배, 귀금속, 모피도매업, 금융, 보험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보증 제한 사업체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사업체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량규제 또는 소유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사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대출금 계속 연체한 사업체
- 국세 지방세 임금체납중인 사업체
- 보증심사결과 부적격 판정받은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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