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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을까..

 

 

구분 

현행 

개정 

법 적용대상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금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서울 3억원, 지방 1억 5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 부여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때 임대료 증감폭에 대한 제한 없음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철거, 재건축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

#노후, 훼손,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없음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

 

 

국회는 지난 2일 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5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잘못된 부분 혹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어색한 부분도 상당히 많네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 경기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산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를 거의 찾기 힘듭니다. 물론 상권이 별로 좋지 않은(흔히들 말하는 '동네상권') 곳에서는 3억 이하인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만...월세가 300만원 이상 이면 무조건 해당이 될 수 없죠..서울 경기권에서 왠만큼 괜찮다 싶은 상권의 1층 10~15평 정도 되는 상가의 임대료는 보통 250~300만원선입니다..

 

개정안의 제목만 보면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누구나 5년간 계약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함정이 몇가지 있더군요...

 

현행으로는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률이 최대 연9%를 넘지 못했다면(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8.21>) 개정안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건물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현재 임대료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 한다면 사실상 개정안의 의미 자체가 무색하다고 보입니다.

 

하나더...건물 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의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네요...

 

물론 저같이 임대놓고 있는 건물은 커녕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같은 소시민의 견해와

건물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혹은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있으셔서 임대 놓고 계신분들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요~

 

아무쪼록 개정안이 다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 창업하셔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임대차에 대한 걱정없이 음식맛, 서비스, 청결등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셔서 신나게 장사 하실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네요^^

 

 

사진출처 : http://news1.kr/photos/5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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