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다들 가입은 하셨는지..?


오는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 업소의 사장님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못챙기신 분들께서는 어서 가입들 하셨으면 하네요~


이게 무슨소리냐...라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대상업종(22개 업종)


음식점, 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문화, 스포츠 등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기타 업소 

-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3.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① 신규 다중이용업소 2013. 2. 23. 부터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45.375 평)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 부터)


② 기존 다중이용업소 2013. 8. 22. 까지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45.375 평)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 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인명피해 

- 사망, 후유쟁해 :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부상 :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재산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5.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확인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반응형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