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다들 가입은 하셨는지..?
오는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 업소의 사장님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못챙기신 분들께서는 어서 가입들 하셨으면 하네요~
이게 무슨소리냐...라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대상업종(22개 업종)
음식점, 주점 |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
문화, 스포츠 등 |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
기타 업소 |
-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
3.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① 신규 다중이용업소 2013. 2. 23. 부터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45.375 평)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 부터)
② 기존 다중이용업소 2013. 8. 22. 까지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45.375 평)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 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인명피해 |
- 사망, 후유쟁해 :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부상 :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
재산피해 |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
5.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
과태료 |
|
보험 미가입 기간 |
30일 이하 |
30만원 |
30일 초과 60일 이하 |
60만원 |
|
60일 초과 90일 이하 |
90만원 |
|
90일 초과 |
200만원 |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확인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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