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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관련 영업신고 또는 허가 개념 정리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운반ㆍ판매와 관련된 업종으로 동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작 전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영업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영업신고


개념


 “영업신고”란 일정한 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


 영업신고를 해야 하는 영업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자신의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용기·포장류를 제조하는 경우 제외)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및 제과점영업




신고절차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37호서식).


 영업신고서(전자문서 포함)


 교육필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만 해당)


시설사용계약서(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 중 차고 또는 세차장을 임대할 경우만 해당)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및 도선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인 경우에 한함)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해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수상구조물로 된 수상레저사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 식품소분·판매업의 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예비군식당 운영계약에 관한 서류(군사시설에서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건강진단서(건강진단 대상자만 해당)


 신고서를 제출받은 신고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2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6항 및 별지 제38호서식).




 영업허가



 개념


 “영업허가”란 일반적으로 금지된 영업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그 금지를 해제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행위로, 금지된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 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및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전단).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및 허가기관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과 허가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식품조사처리업(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영업)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허가절차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전단 및 별지 제30호서식).


 영업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교육이수증(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유선 및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로 된 유선장 또는 도선장에서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만 해당)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신청인이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



 허가관청은 영업허가를 할 경우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 영업허가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을 각각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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