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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6. 점포계약 - 확정일자 신청




상가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해당 세무서에서 받으면 된다.


1) 확정일자는 건물주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임차인 혼자만으로 든든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는 제도다.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다.


2) 확정일자 신청대상(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차임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서울특별시 : 4억 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 원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수원, 의왕, 군포, 시흥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 기타지역 : 1억 8천만 원

※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경우에는 월세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전세보증금과 합하여 계산함. (전세보증금 + 월차임 환산액 )


-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

· 서울특별시 : 22,000,000 원

·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19,000,000 원

인천,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과천, 성남, 안양, 부천, 광명, 수원, 의왕, 군포, 시흥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13,000,000 원

· 기타지역 : 10,000,000 원



3) 확정일자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건물등기부등본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신청 시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장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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