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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에 내년인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7.4%였지만 내년에는 이를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액을 반영해 월급으로 계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수당 포함, 월 209시간) 1,573,770원으로 올해보다 2321,540원 인상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러한 인상을 두고(매년 그랬지만) 두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목표한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해 못마땅해 하고 사용자측은 이번 인상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양측 모두 일리있다고 봅니다. 어느어느 대기업이 해마다 영업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들려 오는 한편, 빚더미를 안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이 발표되고 난 후 언론에서는 내년에 편의점은 다 망할거같이 떠드는군요..


정부도 이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이어서 내놓았네요. 저는 이쪽을 좀 더 주목해보려 합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종업원이 많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한 종업원 위주로 지원을 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겠네요.


또한 정부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는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좋은 개편방안 나오길 희망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이번 정부 안에 가능할까 생각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네요. 개인적으로 대환영입니다. 이게 현실화 된다면 당분간 임대인들은 임차인 변동시 월세를 급격히 올리려고 하겠지만 곧 나아질겁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762432>


그리고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90%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6~70% 정도라도 보호를 받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재 환산보증금인 서울 4억,과밀억제권역 3억등은 현장을 뛰는 제가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현재의 임대료 상한선인 9%에서도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나름 꼼꼼히 자영업자를 생각하는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공급 중단 등 보복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심야영업(오전 1시~오전 6시)으로 직전 6개월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영업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꼼꼼합니다.


정권이 바뀌니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바뀌는 내용들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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