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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자리 안정자금' 챙기세요~!!


다사다난 했던 2017년 한해도 끝이 나는군요. 2018년에는 모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의 직업이 직업이다 보니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분들께서 꼭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분들께서 지금 이 타이밍쯤에 걱정하고 계실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아닌 2018년최저임금때문이죠. 2018년 최저임금은 올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 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올해보다 16.4% 더 인건비를 지출하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8년 최저임금이 확정 되었을때 어느해 보다 많은 사업주들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이라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참고글 클릭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바로 가기 << 클릭



<△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자세한 내용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업종은 모르겠지만 제가 취급하는 사업장들은 보통 소규모입니다. 이런 사업장들은 보통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합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이 4대보험에 가입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고 피고용인(직원) 입장에서는 당장 받게 되는 급여가 줄기 때문이죠.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조금 더 반영되고 살펴졌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줄이며 2018년 모든 자영업자 및 예비창업자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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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은? 계약갱신청구권 연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5일에 내년인 2018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6.4% 인상한 7,53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평균 7.4%였지만 내년에는 이를 크게 상회하게 되었습니다. 인상액을 반영해 월급으로 계산하면(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 수당 포함, 월 209시간) 1,573,770원으로 올해보다 2321,540원 인상됩니다.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러한 인상을 두고(매년 그랬지만) 두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목표한 1만원을 달성하지 못해 못마땅해 하고 사용자측은 이번 인상이 너무나 가혹하다고 말합니다.

양측 모두 일리있다고 봅니다. 어느어느 대기업이 해마다 영업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뉴스가 들려 오는 한편, 빚더미를 안고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한다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특히 이번 인상안이 발표되고 난 후 언론에서는 내년에 편의점은 다 망할거같이 떠드는군요..


정부도 이를 알고 있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이어서 내놓았네요. 저는 이쪽을 좀 더 주목해보려 합니다.


우선 정부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치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인상분을 예산등을 포함한 재정에서 지원키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일하는 종업원이 많습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4대보험을 가입한 종업원 위주로 지원을 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많겠네요.


또한 정부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에게 카드수수료는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좋은 개편방안 나오길 희망합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장기적으로 가게를 임차하기 위한 환경 조성 차원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현재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대박입니다. 이번 정부 안에 가능할까 생각 했는데 이렇게 빨리 될 줄 몰랐네요. 개인적으로 대환영입니다. 이게 현실화 된다면 당분간 임대인들은 임차인 변동시 월세를 급격히 올리려고 하겠지만 곧 나아질겁니다.


<출처:중앙일보>

<http://news.joins.com/article/21762432>


그리고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올려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이 법의 보호를 받게 하겠다고 하는데요. 90%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6~70% 정도라도 보호를 받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현재 환산보증금인 서울 4억,과밀억제권역 3억등은 현장을 뛰는 제가 보기엔 정말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입니다. 현재의 임대료 상한선인 9%에서도 하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나름 꼼꼼히 자영업자를 생각하는게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대리점 보호 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가맹본부와 대리점 본사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물품공급 중단 등 보복행위를 금지한다고 하는군요.


또한 편의점 등 가맹점의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단축 허용요건도 완화 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심야영업(오전 1시~오전 6시)으로 직전 6개월동안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영업시간을 단축할수 있습니다. 꼼꼼합니다.


정권이 바뀌니 생각보다 여러가지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장사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바뀌는 내용들 꼼꼼히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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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상가 양도양수 불허..권리금은 어떻게??


서울시가 '지하상가'에 대해 임차인끼리 권리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는 25개 지하상가에 약 2700여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이 점포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대부분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들일텐데요. 이런 상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라지게 생긴겁니다.



서울시에 지하철이 처음 개통하던 1970년대.

지하철 개통과 함께 도로 하부에 설치된 지하 공간에 민간이 상가를 조성해 장기간 운영하다가 서울시에 기부채납(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재산을 납부하는 것) 하였고, 이때 서울시는 임차권 양도를 허용하는 내용의 지하상과 관리 조례를 제정,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번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여 임차권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점포가 공실이 될 때 이를 회수하여 경쟁 입찰을 통해 새 임차인을 들이려는 겁니다. 

보통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상가의 권리금은 1~2억원 대에 형성이 되어있는데 이런 권리금을 주고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니 상인들이 가만히 있을리가 없죠.. 

지난 2015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의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를 왜 해주지 않느냐는 것이 상인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15년 개정된 상가입대차보호법 10조 5항에서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국공유재산'을 명시함을 두고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이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최근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와 장사를 하고 있는 현재 상인들의 처지가 상당히 딱합니다...


물론 아직 100% 결정난 것은 아니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고칠지 여부를 정할겁니다.

하지만 조례의 개정 여부에 관계없이 서울시측의 이러한 의지를 알면서도 현재 지하상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이게 권리금을 주고 새로 임차하려는 예비창업자가 있을까요? 거래가 상당히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1000여명의 지하상가 상인들이 자유한국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더군요..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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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스터피자'  압수수색..애꿎은 가맹점주는 어떻게..


<출처 : SBS>


검찰이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두곳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미스터피자는 피자 프랜차이즈로 1996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약 400여개의 가맹점이 있고 해외에도 매장이 있는 대한민국 대표 피자 브랜드 입니다. 


참고글 클릭

 미스터피자 정보공개서 보기 << 클릭


불행히도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폭행등 갑질논란이 일어나며 지속적인 이미지 하락이 있어왔습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에게 치즈를 공급함에 있어 친인척이 관련된 회사를 중간 유통사로 끼워넣어서 납품가를 올리며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쉽게 설명하면 가맹점주에게 치즈를 납품할때 친인척의 유통회사를 이용해 쓰리쿠션(?)을 먹여 비싸게 치즈를 납품했다는거죠..

사실 이런 수법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가맹점 영업에 생계가 걸린 가맹점주의 고혈을 짜는 악덕한 수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에는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고글 클릭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성추행 논란.. 가맹점주는 무슨 죄


프랜차이즈 대표 혹은 본사측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져서 가맹점주들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점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악덕 프랜차이즈 본사는 미워하되 우리 주변에서 정직하게 열심히 장사하시는 가맹점주님들은 미워하지 않았으면합니다.


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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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 성추행 논란.. 가맹점주는 무슨 죄


최근 인터넷에 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회장의 성추행 논란이 뜨겁습니다.


<출처 : YTN>


'호식이두마리치킨'은 1995년 가맹사업을 시작하여 최근 1000호점을 돌파하며 국내 최대의 치킨전문점 프랜차이즈로 자리잡은 브랜드입니다.


참고글 클릭

 호식이두마리치킨 정보공개서 보기 << 클릭


저도 창업 업계 종사자로써 관심이 생겨 뉴스를 살펴보니 고소한 여성측과 최호식 회장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하겠죠..

이를 두고 인터넷에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이런 가십거리에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그런데 불현듯 1000개의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주님들이 걱정되더군요.


최호식 회장이 성추행을 했건 안했던 경찰이 잘 조사를 잘 할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겠지만..

이런 가십거리가 생겨나면 가맹점들은 즉각적인 매출 감소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는 지난 주에 서울에서 미스터피자를 운영중인 점주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세월호, 메르스 등의 여파로 매출이 계속 줄어들었지만 결정적으로 매출이 하락한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바로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의 경비원 폭행사건...

당시 갑질논란으로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 사건이후 '미스터피자'는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가맹점들의 매출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불만이 쌓인 가맹점들은 이런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기도 하였죠..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한 도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프랜차이즈 경영자에게도 마찬가지이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어쩌다 잘못을 했다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죠.


미스터피자 정우현 회장과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같은 사람들의 실수가 수백 수천 가맹점주 및 그들에게 딸린 식구들의 생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경영자에게 높은 기준의 도덕성을 기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건지 혹은 맞는 일인건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들의 잘못된 행동 혹은  그들의 높은 사회적 지위를 약점삼아 누명을 씌우려는 시도가 돌고 돌아 수많은 가맹점주들에게 직접적 피해로 돌아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최호식 회장에 대한 빠르고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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