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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코엑스 프랜차이즈 서울' 후기 #1


안녕하세요.

저는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5 프랜차이즈 서울' 을 방금 다녀왔습니다.



최근 몇년간 프랜차이즈 관련 박람회를 관람할 때마다 실망을 많이 했었습니다.

늘 나오던 업체들만 참가하고 너무 한쪽으로 편중된 구성이 마음에 안들었는데 이번 박람회는 나름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나름 다양한 업종에 구색이 제법 잘 갖춰진 박람회였습니다.


참가 업체 리스트 입니다.



자세히 보시려면 클릭 하세요~


작년에 이은 '빙수' 프랜차이즈들과 '스몰비어'컨셉의 프랜차이즈들이 많은 편 이었고 커피 및 차(tea) 전문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외에 판매점 관련 프랜차이즈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부터 사진을 풀어보겠습니다. 

폰카로 후딱후딱 찍은 사진이라 여러모로 허접한점 미리 사과 드립니다.


우선 스몰비어를 선두로한 맥주 관련 프랜차이즈 모습입니다.


스몰비어의 선두주자 '압구정 봉구비어'


'청담동 말자싸롱'


'정군비어'


'용구비어'


허니벌꿀맥주(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가 특이했습니다..

'작업반장'


'쏘닭'


'더 달콩달콩 데이'


다음은 커피 및 빙수등 카페 관련 프랜차이즈 입니다.


'망고차차'


'미트 후레쉬'


'호미빙'


'소복소복'


눈꽃빙수기계 업체 '빙스원'


'카페 드롭탑'


'커피 베이'


'달콤 커피'


'앙꼬방'


'해피 레몬 플러스'

'티 파티'


'스트릿 팬케이크'


'메이 아일랜드'


'커피랑 도서관'


'제멜로'


'크레이저 커피'


'모노치즈'



2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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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신규가입자도 이제 온라인으로도 가능


이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으려면 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이 꼭 필요합니다.

영업신고증 발급 및 사업자등록 가이드 -> 클릭


기존에는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곳 이었습니다.

이 곳에서는 기존 일반음식점을 영업하고 계신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했지만(1년에 한번씩 받아야하는 교육)

신규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분들은 무조건 교육장(최근 충무로로 옮김-> 클릭 )으로 가셔서 오프라인교육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2014년 2월 12일 부터 '한국외식산업협회' 라는 곳도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되었고 2014년 9월 29일부터 온라인교육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용산구 보건소에 확인결과 2014년 12월 09일에 이 내용이 공문으로 내려와서 이젠 '한국외식산업협회'에서 온라인으로 받으신 위생교육수료증도 유효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가셔서 교육을 받지 못하시더라도 온라인으로 교육이 가능하니 참 편해진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수료하시고 꼭 수료증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업계에 일하고 있는 저도 늦게 알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더 열심히 눈 크게 뜨고 귀 크게 열고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ㅠㅠ


한국외식업중앙회 http://www.foodservice.or.kr

한국외식산업협회 http://www.kofsi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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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장 변경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교육원은 그동안 기독교연합회관(종로5가)에서 실시하였던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피교육생의 교육장소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2014.11.10(월)부터 새로운 교육장소인 남산스퀘어 빌딩 2층(구 극동빌딩)에 전용 위생교육장을 개설하여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을 실시합니다.

 

  ☞ 중앙교육원 교육장소 이전일자: 2014.11.10(월)부터 첫 교육실시

  ☞ 새 교육장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층(구. 극동빌딩)

  ※ 2014.11.7(금) 교육까지는 현 교육장소(기독교연합회관)에서 교육실시


  ※ 기타 교육 문의전화: 02) 3672-3231~6


참고하시어 혼돈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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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인 일 기 (商 人 日 記)


하늘에 해가 없는 날이라도
나의 점포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한다.

하늘에 별이 없는 날이라 해도
나의 장부엔 매상이 있어야 한다.

메뚜기 이마에 앉을지라도전은 펴야 한다.
강물이라도 잡히고
달 빛이라도 베어 팔아야 한다.

일이 없으면 별이라도 세고
구구단이라도 외워야 한다.

옷을 벗고 힘이라도 팔아야 한다.
힘을 팔지 못하면 혼 이라도 팔아야 한다.

상인은 오직 팔아야만 되는 사람
팔아서 세상을 유익되게 해야하는 사람
그러지 못하면 가게 문에다 
묘지라고 써 붙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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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으로 보호.. 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글쎄...


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부당하게 떼인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

16일 정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예고된 바 있었던 내용이다.


권리금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시고~


<<권리금이란??>>


이번 방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한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인데..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을 갱신을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하고, 임차인이 떼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단 뭐 취지는 얼추 이해하겠다..

용산참사같은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것 같은데.. 정부는 좀 더 필드에서의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사실 필드에서는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권리금 문제보다는 임차인과 매수인(권리금을 주고 새롭게 들어오려는 임차인) 간의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놓치고 있는것 중에 또 한가지는 개정된 법안으로 보증금과 월세의 금액(전세가 환산금액)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모든 임차인은 5년간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임대인이 월세를 올릴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 놓지않은 것이 더 문제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리금을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사분들이 권리금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드에 있는 나로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아무튼 지하경제 양성화(활성화가 아니고..-ㅅ-;;)를 원하는 박근혜정부는..상가권리금이 관행상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지하경제’라는 인식인것 같다.  권리금을 어떻게든 양성화 하여 세금이라도 걷으려고 하는것이가...


정부 관계자는 “현재 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해도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상가 권리금이 양성화되고 분쟁이 줄어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한다고 하는데.. 뭐 결국 취지는 알겠다... 

아무쪼록 현실에 부합하는 좋은 법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내가 너무 부정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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