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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4 SETEC 서울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다녀와서



이 빙수 맛있더군요..특이하기도 했고..


유상무씨가 직접 창업상담을 하고 계셔서 더욱 기억에 남았던 호미빙의 모습

저기 유상무씨 보이시죠?ㅎㅎ


피부관리 프랜차이즈의 대표주자 얼짱몸짱의 모습


닭요리 프랜차이즈 다기야의 모습


요즘 상권에서 많이 보이죠..

캔들나무의 모습


최근 트랜드중 하나죠 작은 매장에서 감자튀김과 크림맥주를 판매하는

용구비어의 모습


사이타마야 동경구락부의 모습


누들팩토리의 모습


또 하나의 맥주 프랜차이즈 정군비어


여기 하나더..

옥탑방 오봉자싸롱의 모습



참다한흑홍삼의 모습


통고집의 모습


디디치킨의 모습


이자카야 프랜차이즈 모로미쿠시의 모습


카페 디아떼의 모습


오랜만이죠.. 유니넷PC방의 모습


스테이크앤비어의 모습


두마리도 이젠 적은가요.. 레알세마리치킨의 모습


30분 순환운동이죠.. 커브스의 모습


채선당의 모습


BBQ도 있고..



국수나무도 왔군요..


스무디킹의 모습..


상권에서 많이 보이는 한촌설렁탕의 모습



뉴욕버거의 모습




헉..


말이다!!!!


승마클럽의 모습..










솔레미오의 모습


헤어파인드의 모습


효소원 순두부와 청국장의 모습


스노우폴의 모습


퍼스트 도마의 모습





포메인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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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SETEC 서울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다녀와서


간만에 포스팅이네요.


지난 6월 13일에 SETEC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박람회 다녀온 후기를 이제야 올립니다.
6월 한달내내 너무 바쁘게 움직여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다는 핑계를 대며..

아무튼..
지난 6월12일 부터 14일까지 SETEC에서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개최했었습니다.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번씩 열리는 행사이죠.
매번 빠지지 않고 참관하는데 해마다 규모는 작아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은 넘어가고..
참관하며 찍은 사진들 쭉 올리겠습니다.
못가보신 분들께선 이렇게 나마 구경하시길~




참가 업체 리스트입니다.




업체명은 기억 안나는데... 

최근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의 가장 '핫'한 아이템은 빙수이죠...

그러다보니 이런 눈꽃빙수 제조회사가 3~4업체 정도 참가를 했더군요.

 

그램그램의 부스 모습


족발이 붐을 일으킨지 벌써 2년정도 되어가는듯 합니다.

장모족발의 부스 모습인데요.. 시식해보니 상당히 맛있더라는..


아.. 이 아이템도 상당히 '핫'하죠..

인사동에 가보시면 줄서있는 걸 보실수 있는 지팡이아이스크림입니다..ㅎㅎ


마포갈매기의 모습.


아빠 두마리통닭의 모습


요즘 현장에서 많이 보이는 고봉민김밥의 모습


불소식당의 모습


참치프랜차이즈 미사이 참치&크랩의 모습.. 가락시장에서 봤던 기억이 있네요..


통큰 할매 토종 순대국의 모습



우리동네 면반장도 요즘 상권에서 잘 보입니다.


회를 테이크아웃하는 헬로피쉬의 모습


원조 멸치국수의 모습


설빙이 아닌 설앤빈의 모습






이 업체 재미 있었습니다.

이런 기계를 매장에 설치해서..


미니어처를 인형뽑기 기계같은 형식으로 뽑게 되면 매장에선 뽑은 미니어처를 실제 상품으로 바꿔주는..

소자본창업자분들이나 매장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선 관심가지셔도 좋을듯..


족발보쌈통닭이라 그런가요.. 족보통의 모습





반찬 전문점 진이 찬방의 모습




이 업체도 꾸준히 참가하는군요. 슈퍼쿨러의 모습..소주나 생수가 슬러시처럼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인..


아이템도 특이했고 대표님도 미인이시라 기억에 남는 피아노레슨 프랜차이즈 피아노리브레의 모습..

저 진심으로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한번 알아봐야겠군요..ㅎㅎ


성경만두요리전문점의 모습


대게요리 전문 주점 크랩비의 모습


양평해장국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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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빵집,편의점,치킨집 거리제한 없어진다..고??


오는 8월부터 빵집, 커피숍,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새로 낼 때 기존 점포와 일정 거리 이상을 두도록 한 규제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프랜차이즈 입점 거리 제한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공정위 권고 사항 18개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편의점·빵집·커피숍·치킨 및 피자 전문점 등 5개 업종의 프랜차이즈 업체는 공정위 권고에 따라 기존 점포와 일정 거리 이내에는 동일 브랜드로 신규 가맹점 개설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컨대 편의점은 250m 이내에 신규 점포가 들어설 수 없고, 빵집·커피숍(500m), 치킨 전문점(800m), 피자 전문점(1.5㎞) 등도 거리 제한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이 같은 프랜차이즈 입점 거리 제한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대부분 이를 따르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그동안 "상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해 왔다. 유동 인구가 많은 상권에서는 500m 이내에 빵집이 2곳 있어도 영업이 잘될 수 있고, 반대로 유동 인구가 적은 상권은 500m 이내에서도 손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 지적을 받아들여 거리 제한에 대한 권고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대신 오는 8월 14일부터는 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과도한 신규 가맹점 개설이 제한된다고 하네요. 작년 7월 국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은 점포 개설 시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가 협상을 통해 설정한 '영업 지역'에 따라 신규 점포 개설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영업 지역' 규제는 지도상에 표시한 구역에 따라서 가맹점의 영업 구역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일정 거리 반경으로 입점을 제한한 '거리 제한'과 구별됩니다.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리 제한을 어겨도 처벌할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 지역' 규제를 어기면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일각에선 거리 제한이 폐지되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시내 중심가 등에 앞다퉈 신규 점포를 개설해 기존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거리 제한이 폐지되어도 가맹사업법에 따른 영업 지역 규제로 과도한 신규 출점을 제한할 수 있다"며 "만약 프랜차이즈 업체가 기존 가맹점주와 계약 갱신 시 과도하게 영업 지역을 축소하도록 요구할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대형 프랜차이즈 업계에게는 유리하고 개인 자영업자에겐 불리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블로그에는 정치적인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지만.. 답답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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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법때문에.. 웃는 사장님 VS 우는 사장님



2014년 갑오년 청마의 해가 밝은지도 벌써 보름이 지나가는군요.. 다들 잘 지내시는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금연법)에 의거 올해부터 100㎡(30.25평) 이상의 모든 사업장은 완전 금연입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담배를 피운 사람도 벌금(10만원)을 내고 영업장의 사업주도 벌금을 내야한다네요.

사업주는 처음걸리면 170만원 두번째는 330만원 세번째는 500만원을 내야한답니다.. 적은돈이 아니죠...


며칠전에 전자담배 질렀습니다....후.........


창업현장에 있는 저는 최근들어 금연법때문에 웃는 사장님과 우는 사장님을 만나게 되더군요..


요즈음 같이 추운 겨울날 회식이던 친구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소주나 맥주한잔 기울이다가 이야기를 끊고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가는건 여간 귀찮은일이 아닙니다(개인적으로 16년간 흡연을 해온 술 좋아하는 남자인 제가 너무 잘 알고있습니다..ㅠㅠ)


그런 고충을 알고 있는 100㎡(30.25평)이하의 사장님들은 오히려 매장 입구에 '흡연가능' 이라고 현수막을 걸어놓는 과거엔 볼 수없었던 기이한 현상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손님의 약 70%는 흡연자인데(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대부분 자리에서흡연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다보니..

최근에는 100㎡(30.25평)가 넘는 술집보다는 흡연이 가능한 100㎡(30.25평) 미만의 술집을 다시말해 담배피울 수 있는 술집이 더 인기가 좋습니다. 봄부터 가을까진 보나마나 실내에서 흡연이 안되는 술집이라면 야장이라도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30.25평)이상의 술집 사장님들은 올해들어 정말 매출이 2~30%정도 떨어진것을 느끼고 계십니다. 100㎡(30.25평) 미만의 사장님들은 매출이 전년 동월대비 상승한것을 느끼고 계신 사장님들이 많으십니다. 


물론 모든 매장들이 꼭 저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도 오래가진 않을겁니다...내년(2015년)부터는 면적에 관계없이 무조건 금연이기 때문입니다.


PC방 같은 경우는 올해 1월1일부터 전면 금연이 시행되고있죠.. 대부분의 PC방 사장님들께선 작년에 미리 흡연이 가능한 부스를 만들어놓고 대비를 하고 계셨지만 올해들어 매출이 하락되는것을 이제 슬슬 느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금연법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찬성하거나 하고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나라에선 혐연권(간접흡연등 담배냄새를 맡지 않을 권리)과 흡연권(담배를 자유롭게 피울수 있는 권리)중에 혐연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고 흡연자중 한사람인 저도 이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흡연자 분들께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요즈음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은것 같습니다... 

이것도 문제이지만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걱정이군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소주한잔 기울이고 담배한모금 쭉 들이키는 그 맛.. 이제 어디서 할 수있는걸까요??


뭔가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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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외면한 돈, 상가 권리금 해부] 상가권리금 法으로 보호한다



민병두 의원 특별법 1월 16일 발의… 입법 본격화


세무서에 거래금액 신고… 건물주 횡포도 제동



상가권리금 ‘폭탄 돌리기’의 고리를 끊기 위한 국회 입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법에 명시되지 않아 다양한 유형의 임차상인 피해를 양산했던 권리금의 법제화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자영업자 등 임차상인이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도 법적 보장을 받지 못했던 관행을 개선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민병두 의원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16일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임대차 계약 종료 시 기존 임차상인이 새 임차상인과 점포 이전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권리금을 받는 절차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권리금 보장을 위해 계약서 작성도 의무화했다. 기존 임차상인과 새 임

차상인이 권리금을 주고받았을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건물주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 권리금을 지급한 새 임차상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역을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새 임차상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기 위해 해야 할 의무 조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건물주가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나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법안은 임차상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1년 이내에 건물주가 직접 기존 임차상인과 동일한 영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토록 했다.


법안은 권리금에 대해 “상가건물의 시설이나 설비, 거래처나 구매처에 대한 권리, 상가건물의 장소적 이익, 영업적 노하우 및 그 밖의 영업권의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이라고 명시했다. 


민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임차보증금과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액수의 권리금을 지급하면서 점포를 임차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보호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물주가 임대계약이 끝난 뒤 기존 임차상인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형식으로 점유권을 넘겨 받은 뒤 새 임차상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에 대해 ‘권리금 약탈행위’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상가권리금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민주당이 민생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발표회에는 김한길 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 민주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 “상가권리금이 그야말로 폭탄 돌리기가 돼 마지막 임차인은 권리금을 모두 날릴 수밖에 없다”며 “음성화된 상가권리금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사출처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7936543&cp=nv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사진출처 : 머니투데이 http://www.mt.co.kr/




권리금과 아주 밀접하게 현업에서 뛰고있는 한 사람으로서 환영할만한 내용이긴 합니다만..

걱정과 우려도 많이 되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정권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될수 있을지...

된다 하더라도 디테일이 중요한데... 지난 상가임대차보호법 처럼 핵심을 놓친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랏님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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