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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4. 상권분석 < 좋은 입지와 피해야 할 입지 #2 >

 

 

 

피해야 할 입지
1. 건물주가 현재 유사한 업종에 종사하는 경우
2.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너무 싸거나 권리금이 없는 경우
3. 요란한 광고와 분양을 하는 대형 빌딩, 특수목적의 상가
4. 업종이나 주인이 자주 바뀌는 점포
5. 주변에 식당이 없는 경우
6. 언덕이나 경사진 곳의 입지
7. 창업 초보자는 신도시나 신축 건물 등은 특히 주의
8. 같은 업종의 큰 점포가 있는 곳에 작은 점포로 창업하는 경우
9. 점포 맞은편에 건물이 없는 곳
10. 점포 맞은편에 점포가 없는 곳
11.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지역
12. 왕복 4차선 이상의 도로가 상권을 양분하는 곳
13. 유동인구의 흐름이 빠른 곳, 그냥 지나가는 자리
14. 주변 가게의 간판이 낡고 변색된 채 사용하는 업소가 많은 지역
15. 점포 전면이 너무 좁거나 간판 설치가 어려운 곳
16. 주변 도로에 물건이 많이 쌓여 있거나 더러운 곳
17. 주변에 빈 점포가 많은 지역
18. 주변에 공터가 있는 곳
19. 보도 폭이 너무 좁은 곳
20. 막다른 골목에 위치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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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4. 상권분석 < 좋은 입지와 피해야 할 입지 #1>

 

 

모든 조건이 맞는 점포 입지 선택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창업자들의 노력여하에 따라 좋은 입지에 좋은 점포를 구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또한 투자금액에 맞추기 위해 악조건의 점포를 얻는 것보다는 이를 잘 피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점포 선택 요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좋은 입지
1. 통행인구가 많고 머무는 지역
2. 접근하기가 용이해서 약속장소로 이용하기 편한 곳
3. 대형 사무실 밀집지역 보다는 중소형 사무실이 많은 곳
4. 영화관, 오락시설 등 주변에 편의시설이 많은 곳
5. 주차가 용이한 곳
6. 지하철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
7. 출근길 통행량보다는 퇴근길의 주 통행로 동선상 위치한 곳
8. 건물의 코너에 입점한 점포
9.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중심 상권
10. 3000세대 이상의 중소형 아파트 상가
11. 지형적으로 낮은 지대의 중심지역
12. 적정한 권리금이 형성되어 있는 곳
13. 주변의 점포들이 비어 있지 않고 성업 중인 지역v14. 주변에 노점상들이 많은 지역
15. 도로 양쪽으로 점포들이 형성된 지역
16. 아파트 진입로에 위치한 곳
17. 점포 앞의 보도 폭이 넓은 곳
18. 상권으로 진입하는 통행인구들의 주진입로 주변
19. 주택가 상권의 경우 점포수가 100여 개 이상인 지역
20. 학교주변의 상권인 경우 학생들의 주 동선상의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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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4. 상권분석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로 내 점포의 상품이 판매 가능한 범위 또는 소비자의 구매활동과 업체의 판매활동이 상호작용하는 지역적 범위를 상권이라고 말한다.

즉 면의 개념으로 점포와 소비자간의 상호작용 강도에 따라 형성된다.

아이템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사업장 입지다.

사업장은 아이템과 궁합이 맞아야 하므로 내가 선택한 업종이 일반적으로 어떤 지역 어떤 조건에서 잘 되는지를 파악하고 그 조건에 맞는 사업장을 물색해야 한다.

물론 목이 좋으면 반은 성공이다.

그러나 가진 자금 여력을 고려한다면 좋은 목만 고집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 하더라도 몇 가지 좋은 입지를 구별하는 요령과 발품을 파는 노력을 보탠다면 의외로 좋은 자리를 찾을 수도 있다.

어느 상권이고 모두 목이 좋은 것은 아니고 모두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점포를 구하려면 어떤 사항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하는지 상권분석과 입지선정에 대한 요령을 알아보고 분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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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3. 창업자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2 >

 

필수연대보증인
1. 개인기업
① 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②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배우자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거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 포함)
③ 대표자(공동경영자 및 실제경영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 3천만 원 이내 한정입보 원칙④ 동일 관계기업
2. 법인기업
① 대표이사(고용임원, 각자 대표이사인 외국인 제외),
무한책임사원, 실제경영자)
② 과점주주인 이사(외국인 제외) 다만, 사실상 기업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주식지분이 10%미만인 자는 연대보증 입보를 생략할 수 있음. ※“과점주주인 이사”라 함은 “본인과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5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이사”를 말함
③ ①항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업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자
④ 동일 관계기업


보증 제한업종
- 주점, 도박장, 댄스홀,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치향락업종
- 부동산업, 건평302.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
- 담배, 귀금속, 모피도매업, 금융, 보험업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보증 제한 사업체
- 최근 1년 이내 당좌부도 발생사업체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용불량규제 또는 소유재산에 가압류,
가처분 사실이 있는 사업체
- 최근 3개월 이내 1개월 이상 대출금 계속 연체한 사업체
- 국세 지방세 임금체납중인 사업체
- 보증심사결과 부적격 판정받은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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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3. 창업자금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제도 #1 >

 

 

 

-신용보증대상-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성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보증대상지역은 본점 및 주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또는 본점은 서울특별시에, 주사업장은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경우. 다만,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 및 국가정책자금을 배정받은 기업은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신규보증 할 수 있음. 신용보증 종류
· 대출보증 : 금융기관(비은행 포함)으로부터 운전자금(또는 시설자금)을 대출받고자 할 때 그에 따른 금전채무를 보증
· 지급보증의 보증 :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을 때 담보로 이용되는 보증
· 이행보증 : 사업자가 건설공사나 물품공급 용역제공 등을 위한 입찰참가 또는 계약체결 시에 납부하여야 할 각종 보증금에 갈음하여 이용되는 보증
· 어음보증 : 사업자가 상거래의 담보 또는 대금결제수단으로 주고받는 어음에 대한 지급보증
· 시설대여보증 : 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기계 기구 등에 필요한 시설을 대여받을 때 담보로 이용
· 납세보증과 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등이 있다.

 

-특례보증-
특례보증이란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거나 재해사업자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절차를 간소화하고 심사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이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지원제도이다.

 

-보증기간 및 보증료-
· 보증기간 : 금융기관의 대출기간과 동일
· 보증료 : 신용보증금액의 연 1%를 기준보증료로 보증금액과
신용등급에 따라 0.5%~2.0% 내에서 차등적용(1% 기준보증료 적용)
보증한도 산출기준
· 동일인 보증한도 : 동일 기업에 대한 최고 보증한도 8억 원
· 운전자금 : 연간 세무서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조업은 최고 1/4 이내,
벤처기업은 최고 1/3 이내, 기타업종은 최고 1/6 이내에서,
신청기업의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정상영업 중이나 상기 연간매출액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기업의 경우
최고 5천만 원 이내에서 소액평가모델 평가결과에 따라 한도결정
· 시설자금 : 당해시설 소요자금의 9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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