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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구상 단계] 1. 창업자의 자세 - 창업 환경과 창업자의 자세


국민경제의 기반을 형성하며 경제활동의 생산 및 소비주체로서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업체수가 2008년 말 기준으로 2,675천 개를 넘어섰으며, 사업체 종사자수는 5,195천 명(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이르고 있어 규모가 크던 작던 간에 전체 취업자의 25% 이상이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자영업 취업자 비중은 무급 가족종사자를 포함할 경우 34%로 OECD 평균 17.4%의 2배가 넘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자끼리의 경쟁은 피할 수 없는 상태다.


또한 자영업은 통상적으로 도·소매업, 음식 숙박업, 이·미용업, 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등으로 서민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지만 내수시장의 빈약, 진입장벽이 낮을 뿐만 아니라 소비의 양극화와 업체 간 과당경쟁의 지속 등으로 저부가가치 산업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의 주요 업종의 경쟁강도는 일본 및 미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며 특히 유사한 산업구조를 가진 일본에 비해 경쟁이 과도한 부동산중개업, 외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향후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업원 이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견디고 있는 자영업의 현실은 저마진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기업자본의 시장진입이 증가하면서 투자자금 조달, 정보접근성, 인적자원 등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사업체의 영업기반이 빠르게 붕괴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위기 이후 해고와 감원이 늘어나는 것과 맞물려 금융, 보험, 공무원, 제조업, 기타 등에서 퇴출되는 인력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한계적 상황 등으로 인하여 마지못해 하는 모방성 창업, 비전문성 창업으로 생계형 자영업에 진입하게 되고 이는 사업실패로 귀결되어 신빈곤층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계 자영업체의 퇴출 촉진, 신규 창업자에 대한 사업리스크 축소, 시장기능 회복 등을 위해 사회안전망 확충과 성공 창업을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환경에서 창업은 거친 바다로 뛰어들어 항해하면서 고기를 잡는 어부처럼 피나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자영업 시장에서 실패 가능성이 높아 현재의 창업 환경에서 성공 창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창업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창업을 왜 하는지, 얼마만큼 소득을 올리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고 출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비창업자의 창업가 정신은 모험과 도전으로 대표될 수 있을 만큼 어렵고 험난한 과정이다.


그럼에도 창업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부의 증대를 갖다 주기도 하고 고용창출을 통해 경제 성장 동력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일이다.


따라서 창업자가 가진 꿈과 비전이 현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하여 창업이라는 중요한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마음가짐, 사업 방향, 적성, 사업가 조건, 기질 등을 점검해보고 생각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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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구상 단계] 1. 창업자의 자세


나도 사업가가 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어 사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없으며 어느 정도 자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일반적인 사회 통념을 버리고 자기 내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의 기질을 찾아내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도 창업의 한 방법이다. 훈련을 통해서 사업가 정신은 키워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 창업해서 성공했다는 사람보다는 실패로 힘들어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마치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보다는 손해를 보았다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사업은 엄청난 시간과 자기의 혼을 불어넣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안정적인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형편에 따라 혹은 개인의 역량에 따라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지고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꿈꾸는 창업이지만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한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인의 한 사람으로 꼽히는 혼다자동차의 창업자 혼다 소이치로 회장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꾸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성공이란 끊임없는 실패와 내적 성찰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자기가 한 일 중에서 1%만 성공을 거둘 뿐 나머지 99%는 실패로 불린다” 고 성공에 대한 어려움과 자기 성찰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업가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며 자기가 상상했던 것보다 어려운 환경을 수도 없이 맞이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사업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전심전력으로 일할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가?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였는가? 등 어떻게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생각하고 열정을 갖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창업 후 성공의 비율은 대단히 미약하기 때문에 소자본 창업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주먹구구식 창업과 경영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선진국의 자영업자는 창업을 위하여 대부분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을 갖고 창업분야도 자신이 오랫동안 종사한 업무와 관련된 커리어(Career)창업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실업이나 주변여건에 따라 즉흥적으로 창업하는 경향이 많은데, 창업은 단기전이 아니다.


철저히 정신무장을 하고 창업에 성공한다는 확신을 갖고 어떠한 아이템이라 할지라도 꼭 현장체험을 거친 후에 창업을 준비해야 한다.

판매실적을 높이고 수익성을 증가시키면서 성공을 거두겠다는 결의에 가득찬 업체 간 경쟁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치열하다.


나는 왜 사업을 하는지,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창업에 임할 것인지, 어떻게 경영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속의 준비와 다짐을 하면서 창업을 준비하고 구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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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6. 점포계약 - 계약과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첫째, 계약은 체결한 내용대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므로 매우 간단한 사항이라도 위반한 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계약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살펴보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문제가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도장 찍는 순간에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은 보통 부동산중개인 입회 하에 건물주와 이루어지며 계약서 작성은 건물주, 기존 임차인, 본인 입회 하에 부동산중개인이 작성한다.


계약금은 총 계약금액의 10% 정도이다.


그러나 특별히 계약금의 성격을 규정하지 않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이 되어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돌려주고 해약할 수도 있다.


둘째, 중도금은 계약이행의 착수금으로 중도금 지급 후에는 일방적인 해약은 불가능하다.


중도금과 잔금 날짜는 양자 합의하에 결정하며 중도금은 가능한 소액을 그리고 중개수수료는 잔금일에 주는 것이 현명하다.


셋째, 잔금을 치르는 날 준비해야 할 것은 잔금, 중개수수료, 주민 등록증, 도장 등이며 기존 임차인에게 지불하는 권리금은 잔금 날 당일까지 미납된 각종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의 예상금액만큼 제외하고 지불하며 후에 영수증이 발급되었을 때 정확하게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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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이란?!?


많은 예비창업자분들중에 권리금이 뭔지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자세히 알고 계신분들도 없는게 현실이다.


권리금은 무엇인지..권리금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았다.




권리금의 이해


마음에 둔 점포가 기존에 장사를 하고 있는 점포라면 보통 권리금이 붙어 있을 것이고 권리금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권리금에는 시설 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등 3가지의 성격의 가치가 내재되어 있는 것으로 이야기 한다. 


① 시설 권리금

시설 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주가 창업할 당시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 주방기기등 시설물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보전해 주는 성격의 권리금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설에 대한 금액은 감가상각을 통해 보통 3년정도면 소멸한다고 보면 적당하다고 한다.  시기적으로 3년 정도 사용하면 내부 인테리어 집기, 비품등을 교체해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초기 창업시 시설비용으로 6,000만원 정도 투자가 되었고 2년정도 영업을 했다고 가정하면 잔존 가치를 2,000여만원 정도로 판단한다.

여기서 필자는 좀더 세부적으로 접근한다. 즉, 인/아웃테리어 부분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지만 집기 비품관련해서는 중고가격시세를 적용해 판단하고 가격을 산정하여 합당한 시설권리금을 책정한다.


② 영업 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기존의 영업주가 운영을 하면서 단골 고객의 확보, 영업력등을 발휘하여 꾸준한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면 본인이 그 점포를 인수하여 영업하더라도 어느정도는 매출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보전 성격의 금액이다.

영업권리금은 보통 1년간의 순이익이 얼마인가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예를들어 월 300만원 정도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는 점포라면 연간 순이익은 3,600만원이므로 이 점포의 영업권리금은 3,60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는 기존점의 상호, 상품 그대로 인수 받아 운영했을 때는 위의 방법대로 산정하면 큰 무리가 없지만 다른 아이템, 다른 업종으로 창업할 시에는 영업권리금 자체의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다. 즉, 상품 구성, 가격대, 대상고객들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전 영업주의 매출을 그대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당 점포에 다른 업종으로의 창업이라면 영업권리금은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③ 바닥 권리금

바닥권리금이란 점포가 좋은 상권, 좋은 입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위치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좋은 입지에 점포가 위치해 있으므로 기본적인 매출은 보장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통 유명 대형상권에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권리금이라 하면 이 바닥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또 신도시의 상업지역에 대형 상가빌딩이 다수 지어질 때 좋은 위치의 신축 상가 건물에 이러한 바닥권리금이 형성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바닥권리금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주변시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또한 거품이 심해 상권의 변화에 따라, 경기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편이므로 최대한 보수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리 및 유의점


이러한 3가지 성격의 권리금을 합산하여 보통 권리금이라고 통칭한다.    

예비창업자들이 주의 할 점은 권리금을 주고 받는 것은 전적으로 관행에 의한 것일 뿐 법률적인 규정이나 근거는 아직까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상태다. 법률적으로 반환을 보장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의 사업수익으로 충분히 충당될 수 있을 정도여야하고, 통상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1년 또는 2년 단위로 이루어지는것이 보통이므로 1~2년 내에 사업수익을 통해 상쇄시킬 수 있는 범위의 금액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인도할 때 권리금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임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게 된다. 권리금의 반환에 대한 특약을 임대차 계약상에 명시하기도 하지만 권리금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송사에 휘말리게 될 경우 불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정규모이상의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서 예비창업자들은 대다수가 권리금이 싼 점포나 아예 없는 점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우 위험한 생각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신축건물을 제외하고 권리금이 형편없이 싸거나, 아예 없다는 얘기는 매출 또는 수익이 부진한 입지일 수 있고 자신이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해당점포에 입점할 경우 보증금 마저 까먹고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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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6. 점포계약 - 점포 계약 시 주의사항(권리 양도 계약(기존 점포 인수의 경우))



권리양도 계약은 기존의 영업주와 하는 계약으로 권리금과 기존의 시설물에 대하여 양도, 양수하는 계약으로 계약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 집기, 비품 등 양수/양도할 물품을 가능하면 세부적으로 조사하여 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보통 구두 상으로 “이거 다 두고 가실거죠?” 하는 식으로 양수/양도할 물품 등을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럴 경우 알게 모르게 기존 영업주가 점포를 뺄 때 하나 둘 씩 그냥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


수저 몇 개, 그릇 몇 개 일체, 의·탁자 일체, 주방기기 일체, TV, 냉장고 등 되도록이면 세부적으로 명기한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영업하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기존 영업주가 가져갈 경우 본인이 직접 사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2. 업종에 따라 인·허가, 신고 등 증서가 필요한 업종일 경우 반드시 인·허가증을 반납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외식업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요식업협회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받고 그 위생교육필증을 가지고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등을 받아야 한다.


구청 등에서 이 영업신고증이나 영업허가증을 받을 때 기존의 영업주가 받았던 영업신고 또는 허가증을 반드시 반납을 하고 새로 발급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만약 기존 영업주에게서 이 증서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 경우, 본인이 그 점포에서 영업허가 또는 신고증을 발급받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기존의 영업주에게서 영업에 관한 인·허가, 신고증 등 증서를 반드시 받아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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