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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의 종류를 분류하는 방법중에 한가지죠.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비교입니다.

 

사업 분류

독립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사업 형태

경험자에게 유리 

초보사업자에게 유리 

창업 비용 

창업 비용 절감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같은 부대비용(옵션) 추가 

마진율 

마진율 자율 조정 

마진율 일률적 적용 

상호  

독자적인 상호 개발 

본사 브랜드로 통일 

인테리어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트 

본사의 통일된 컨셉트 

상품구매 

독자적인 구매처 확보 

본사 공급 

경영 노하우 

독자적인 경영 노하우 개발 

본사의 경영 노하우 제공 

경영 대처능력 

고객 욕구나 시장 변화에 따라서 빨리 대처 가능 

본사의 통일된 의사결정으로 지연될 수 있으나 트렌드나 시장을 읽는 능력은 유리 

성장 가능성 

성공할 경우 프랜차이즈 본사로 도약 가능 

가맹점수 확대를 통한 성장 가능 

홍보/마케팅 

독자적인 홍보전략 구사 

본사의 공동 마케팅 지원 

상권조사 

창업자 스스로 판단 

체인본사의 입지조건 또는 전문가를 통한 상권조사 

창업기일 

창업기간 오래 걸릴 수 있음 

창업기간 최대 단축 가능 

 

 

재미 있는 광고속 비교 몇장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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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본부’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점사업자’라 함은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희망자’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나 가맹지역본부와 상담하거나 협의하는 자를 말한다.

● ‘가맹점운영권’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한다.

●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 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 ‘가맹지역본부’라 함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안에서 가맹점 사업자의 모집, 상품 또는 용역의 품질유지,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영업 활동의 지원·교육·통제 등 가맹본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 ‘가맹중개인’이라 함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지역본부로부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거나 가맹계약을 준비 또는 체결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가맹계약서’라 함은 가맹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사업당사자’라 한다)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특수한 거래조건이나 유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창업의 장·단점

1) 장점 -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점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 경영의 지도와 지원이 있다.

-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 절감 효과가 있다.

- 공동 광고 효과가 크다.

 

2) 단점 - 로열티나 지도료가 비싼 경우가 많다.

- 독자적 자율경영이 어렵다.

- 계약서 내용이 불평등할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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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시스템이란 가맹본부(프랜차이저)와 가맹점(프랜차이지)이 상호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본부는 상품의 판매권, 경영기술의 제공, 상호사용권, 각종 판매촉진 등의 영업활동을 해주고, 가맹점은 그 대가로써 일정한 로열티를 가맹본부에 내고 판매에만 전념하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창업 및 경영에 이르기까지 가맹본부에서 책임지고 지원 및 보조를 해주므로 예비창업자 또는 초보창업자들이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쉽게 창업하고 경영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우수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정하기 위한 요령 등을 숙지하고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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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기술 없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통해 가맹창업을 할 경우에는 독립 창업보다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모든 걸 다 알아야 창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내가 해본 경험은 없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을 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은 예비창업자나 무경험자에게 창업의 해결사로 알려져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가맹본부 중 직영점 없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가 하면 매출액 기준으로 아직은 영세한 가맹본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따라서 다소 힘들더라도 독립 창업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

만약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다음 체크항목을 점검하고 메뉴얼대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 확인 후에 결정하여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

 

1. 가맹점을 직접 방문해서 점주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2. 각 가맹점의 평균매출을 직접 확인한다.


3. 가맹본부의 설립연도와 자금력을 확인한다.


4. 가맹본부가 운영 메뉴얼을 갖고 있는가를 확인한다.


5.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6. 정보공개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결정한다.


7. 방송이나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업체로 보도된 적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8. 계약 내용을 확실히 확인하고 계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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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은 특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임하는 것도 좋지만 실패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적성을 고려하여 대중적이고 일반적인 업종을 선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창업 아이템 선정 시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불황기에도 안정성 있고 성장기나 성숙기에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1. 객관적으로 아이템에 대한 반응이 긍정적인가?
2. 유행성 사업의 말미에 참여하는 것은 아닌가?
3. 자기자본을 초과 과다한 창업비를 요하는 사업은 아닌가?
4. 적성에 맞지 않는 사업은 아닌가?
5. 철저히 수익성을 따져본 후 시작하고 있는가?
6. 너무나 고도의 사업에 참여하려 하고 있지는 않는가?
7. 창업 할 업종의 현장경험을 일정기간 동안 마쳤는가?
8.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템은 아닌가?
9. 경쟁업종과 비교우위가 확보되어 있는 아이템인가?
10. 창업할 아이템에 대한 권리금을 과다하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11. 아이템의 성장성과 사업성은 파악해 보았는가?
12. 창업자의 능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보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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