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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환영합니다!!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5일 공포되었고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규정 가이드라인


법 률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① 중개업자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중개업자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2.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중개업자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1조(과태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의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광고를 한 자


시행령

제17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법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2. 중개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제38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 법 제5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2 3. 법 제51조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5항 관련 사항

다. 법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과태료 금액 50만원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선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합니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잠깐 용어설명 들어갑니다. 


중개업자란 '공인중개사' 이며, 부동산 사무실을 개업한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정착물과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권에 한정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개 대상물은 입목에 관한 법률상 입목으로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이법에 따라 소유권 보전의 등기를 받은 입목, 공장저당법상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써 구성되는 일단의 기업재산으로서 공장저당법에 의해 소유권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공장재단 그리고 광업재단저당법상 광업재단 이다.


또한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 시 명칭,소재지,연락처,성명 등의 사항을 표시할 것이 의무화되었습다.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표시의무 위반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시기는 5일 이후부터 적용하되, 단속기관인 지자체의 계도 및 홍보 후 단속하도록 할 방침이라네요.


홍보기간은 한달이며, 해당 기간 동안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자체 및 관련협회가 자진철거 및 수정을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중개업자들에게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중개업자·중개사협회·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네요.


쉽게 말해서 허위, 과장 광고를 절대 하면 안되는 것이고

중개업자만 광고를 할 수 있는겁니다. 광고에 있는 전화번호는 무조건 중개업자 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개사무소 내부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중개사무소 내부에 광고(종이, 전광판 등)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중개사무소를 직접 방문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적어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 제외입니다.


그럼 직거래 광고, 분양광고 등에도 동 법률이 적용되는지?

공인중개사법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규정하고 있어, 직거래 및 분양 광고 등이 확실한 경우에는 동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중개행위를 위한 광고이나 직거래․분양 등의 이름으로 표시만 한 경우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다네요.


그럼 중개사무소 홈페이지 혹은 다른 인터넷 매체에서 표시·광고하는 경우 위반 여부는? 

동 법률 위반사항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18조의2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상참작 할 수 있다합니다.


벼룩시장등 생활정보지, 인터넷카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있는 대부분의 광고는 이 법에 저촉 되어 보입니다.


다행히(?) 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개업자이기 때문이죠..^0^/ 


위치는 요기


외관은 작고 허름해 보이는 사무실이죠???

내부도 마찬가지 입니다..ㅎㅎㅎ

그래도 소중한 저의 사무실입니다~(월세가 싸거든요..ㅎㅎㅎ)

아무튼 저는 저 사무실에 있을때도 있고 컨설팅 업무를 볼때는 주로 강남에 있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허위, 미끼 광고를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에 있는 모든 매장광고는 실매물입니다.

수많은 허위, 과장 광고들 때문에 중고차 업자들과 싸잡혀 욕먹는게 너무 싫습니다. 물론 중고차업자 분들중에도 실매물로 정직하게 광고하시며 영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허위, 과장 광고의 홍수 속에서 가끔씩 보이는 정직한 실매물 광고는 언제나 상대적으로 초라해보일 수 밖에 없기에 정직한분들이 늘 피해를 봐왔죠...


아무튼 2014년 1월 5일 이후 지자체와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법이 본래의 취지대로 깨끗한 부동산 광고 문화가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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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aT센터 제 8회 서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다녀오며..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 8회 2013 서울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다녀왔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현장모습 스케치입니다.



이번 박람회는 2013년 11월 21(목)~23(토)까지 열리는데 주말에 가자니.. 너무 붐빌것같아서 일찌감찌 직원들과 낮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박람회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서울에서 열리는 프랜차이즈 박람회는 세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코엑스와 학여울 SETEC에서 열리는 박람회가 규모가 큰 편이고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박람회는 그다지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그냥 넘어갈수 없어 바람쐬는 기분으로 다녀왔습니다.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참여를 했네요.


저가형 스테이크 전문 프랜차이즈 스테이크 레이브가 입구쪽에 상당히 큰 부스를 잡고 열심히 홍보하고 있군요. 가맹사업을 열심히 해보려나 봅니다.


숯불 소갈비살 전문 프랜차이즈 그램그램 이라는 프랜차이즈 입니다. 저도 오늘 처음 보았습니다. 매장내에서 손님 보는 앞에서 직접 무게를 달아서 고기를 주는데... 600 그램을 주문하면 600그램을 더준답니다... 쉽게 말해 1+1...


국내 대표적인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얼짱몸짱도 상당히 큰 부스 잡고 홍보중입니다.


라면사리와 밥을 무한리필 해주는 부대찌개 프랜차이즈 킹콩부대찌개의 모습입니다.


김준형씨가 모델이군요.. 음식물 분쇄처리기 업체의 모습입니다.. 창업박람회와는...전혀 관계가 없는 업체라기도 뭐하고... 관계가 깊다고 하기도 뭐했지만 저희 집에 하나 있었으면 해서 관심있게 보았습니다..ㅎㅎ


돈가스 프랜차이즈 '생생돈가스'의 모습


이름이 재미있군요... 뽀끌래 꾸을래 닭갈비... 일명 '뽀꾸닭'!!?


'영구비어' 부스의 모습입니다.

서울촌놈이라 몰랐지만 지방에선 꽤 선전하나 보더군요...


이 업체도 꾸준히 창업박람회에 참여하는군요~

'HB피쉬볼' 이라는 업체인데 자연산 도미살로 만든 어묵 브랜드 입니다.


요즘 밥버거가 은근히 뜨고 있군요. '오마이밥버거'의 모습


버거와 커피를 주력으로 하는 '카페 예스 플러스' 의 모습



이건 자동 라면 조리기 업체입니다.

이 기계를 창업주가 PC방이나 당구장등에 설치해주고 관리해주며 수익을 가져가는 시스템이었던거 같습니다.


요기맘의 모습


카페형 숯불구이 프랜차이즈 '통고집'의 모습


전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일 재미있었습니다..ㅎㅎ


핑거캡???이게 뭘까요~~??


요상하게 생긴 이게 뭘까요...???궁금하신가요??ㅎㅎㅎ

짜짠!!!!!!ㅋㅋㅋㅋㅋ

치킨이나 닭발등... 손으로 쥐고 먹어야 편한 음식을 먹을때 저렇게 손가락에 끼우고 먹는 손가락장갑입니다!!!!

ㅋㅋㅋ 이거 기발하더군요..ㅎㅎㅎ

한장당 20원 정도 생각하라던데... 이거 개인적으로 맘에 듭니다..ㅎㅎ


호떡과 오뎅 프랜차이즈 '호오탕탕'의 모습


팥빙수 및 팥죽등 팥 관련 아이템이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구었죠.. 

'이옥녀 팥집' 이라는 (주)야놀자 에서 런칭한 브랜드 이더군요~


창업박람회 단골인 열린 창업신문 부스의 모습


창업자금 대출을 전문으로 한다는 아프로 캐피탈의 부스입니다.


이외에도 사진에 못담은 업체가 몇군데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관심이 크게 가지 않아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만큼 나름 볼만했던 박람회였지만 역시 규모나 참가 업체수가 다소 작은것이 아쉽군요.


찾아가실분은 요기


기간 : 2013. 11. 21 ~ 2013. 11. 23

시간 : 10:00 ~ 18:00



이상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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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 의무화..다들 가입은 하셨는지..?


오는 8월 22일까지 다중이용 업소의 사장님들은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하셔야 합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셔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 못챙기신 분들께서는 어서 가입들 하셨으면 하네요~


이게 무슨소리냐...라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배상책임보험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으로 화재(폭발)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


- 다중이용업소의 업주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보험가입대상업종(22개 업종)


음식점, 주점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문화, 스포츠 등 

-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소극장

- PC방,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업

- 노래연습장, 콜라텍,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수면방

- 실내사격장, 실내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기타 업소 

- 학원, 목욕장(찜질방 포함), 산후조리원, 고시원 





3.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 시기


① 신규 다중이용업소 2013. 2. 23. 부터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45.375 평)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 부터)


② 기존 다중이용업소 2013. 8. 22. 까지

(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45.375 평)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 까지)


※ 5개 업종 :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4.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 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아래와 같이 보상



인명피해 

- 사망, 후유쟁해 : 1인당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부상 : 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재산피해 

- 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5.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구분

과태료 

보험 미가입 기간 

30일 이하 

30만원 

30일 초과 60일 이하 

60만원 

60일 초과 90일 이하 

90만원 

90일 초과 

200만원 





6.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보험가입시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안내문' 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안내문에 있는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를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정확한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 안내문 및 일련번호는 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확인 가능합니다. (운영시간 : 오전 9시 ~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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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J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자료 발견
가맹점주들 “세금 폭탄” 하소연…국세청 “명백한 탈세”

 

사진 출처: 한겨례신문

 

 

 

양아무개(44)씨는 2010년 경기 양주시에서 뚜레주르 베이커리를 열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모은 돈과 대출금 8000만원을 합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쏟아부었다. 그나마 지방이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싼 편이었다. 서울에서 가게를 열려면 보통 2억~3억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자영업은 쉽지 않았다. 가게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들까지 들어서면서 매출은 점점 줄었다. 지난해 여름 양씨는 장사를 포기하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갚아야 할 대출금 4000만원이 남았다.

가게를 넘기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양씨에게 지난주 의정부세무서로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과년도 매출자료 부가세 경정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2년 반 동안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자료와 양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 차이가 2억원 가량 되니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양씨가 토해내야 할 돈이 7000만원에 달했다. 양씨는 “이미 폐점해서 세무서에 소명할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빚만 남기고 장사를 접었는데 갑자기 7000만원을 어떻게 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양씨 뿐 아니라 뚜레쥬르의 1200여 가맹점주 모두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뚜레쥬르의 가맹사업본부인 씨제이(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부와 가맹점이 판매 관리를 위해 사용한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각 가맹점의 매출과 가맹점주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을 대조해 세금을 덜 낸 가맹점주들에게 일일이 수정신고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7월 중순부터 갑작스런 ‘세금폭탄’에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2011년 폐점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수정신고 안내문이 날아왔다. 부가세만 차액이 4300만원이었다. 폐점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했는데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헛웃음과 눈물만 난다”고 적었다.

본사 포스시스템 자료와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객들에게 덤으로 빵을 줄 경우 차이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가맹점주는 “경쟁사에 대응해야 하니까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공짜빵 드려가며 5년 동안 장사했다. 남는 것 없는 장사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 하루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골목상권 죽인 배부른 사장이 세금 안내고 발악한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두렵다”고 말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23일 씨제이 본사를 찾아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사도 딱히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회 쪽은 이런 방식의 세무조사가 대체로 영세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고,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아예 포스기기에 매출을 찍지 않으면 세원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씨제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업이 국세청에 탈세를 눈감아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세금 추징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내세웠다.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리자, 국세청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후검증 중점관리업종’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로부터 포스 매출자료를 수집해 가맹점의 매출 축소 신고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사후검증에서 매입-매출간 차이가 나면, 매입세액에 대해 부당하게 공제받고 매출은 누락시킨 것으로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모두 267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311개, 가맹점수는 17만6788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 뚜레쥬르 가맹점주는 “세금폭탄을 맞은 납세자의 상당수는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사업장은 폐쇄되고 가족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6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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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을까..

 

 

구분 

현행 

개정 

법 적용대상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금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서울 3억원, 지방 1억 5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 부여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때 임대료 증감폭에 대한 제한 없음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철거, 재건축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

#노후, 훼손,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없음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

 

 

국회는 지난 2일 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5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잘못된 부분 혹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어색한 부분도 상당히 많네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 경기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산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를 거의 찾기 힘듭니다. 물론 상권이 별로 좋지 않은(흔히들 말하는 '동네상권') 곳에서는 3억 이하인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만...월세가 300만원 이상 이면 무조건 해당이 될 수 없죠..서울 경기권에서 왠만큼 괜찮다 싶은 상권의 1층 10~15평 정도 되는 상가의 임대료는 보통 250~300만원선입니다..

 

개정안의 제목만 보면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누구나 5년간 계약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함정이 몇가지 있더군요...

 

현행으로는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률이 최대 연9%를 넘지 못했다면(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8.21>) 개정안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건물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현재 임대료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 한다면 사실상 개정안의 의미 자체가 무색하다고 보입니다.

 

하나더...건물 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의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네요...

 

물론 저같이 임대놓고 있는 건물은 커녕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같은 소시민의 견해와

건물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혹은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있으셔서 임대 놓고 계신분들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요~

 

아무쪼록 개정안이 다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 창업하셔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임대차에 대한 걱정없이 음식맛, 서비스, 청결등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셔서 신나게 장사 하실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네요^^

 

 

사진출처 : http://news1.kr/photos/5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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