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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의 사람들은 하루 한끼의 생계를 위한 외식과 한끼 정도의 친목용 음주를 한다.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일주일, 한달로 쪼개보면 적지 않은 숫자다.

그만큼이 바로 경험이고, 학습이다.
계속 경험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수준 역시 정비례하는 것은 사실이다.
왜 요새 손님들은 영악하지? 라고 뇌까려보는 것이 더 이상하다. 당연한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게... 


그에 반해 식당 주인들은, 장사꾼들은 점점 퇴보한다.
시장보고, 준비하고, 손님 맞고, 마감하는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아는 것마저 까먹게 된다.


물론 성공한 식당 주인들이야 말로 친목을 위한 대학을 다니고, 골프를 치곤 하지만
당신이 이런 경지까지 가려면 그 과정이 가시밭길 이어야 한다.


나의 마케팅이 손님에게 잘 먹히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당신이 대단하게 먹힐거라 생각한 것이 경험이 많은 손님이 보기엔 우스운 그것일 수 있고,

빤한 상술이 보이는 그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손님을 이기고 싶다면, 손님의 신분을 어떡하든 만들어 유지하자.


1. 쉬는 날은 경쟁될 수 있는 업소를 방문하자.


2. 혼자 가지 말고 같이 보고 배워야 할 직원과 같이 가자.


3. 느꼈다면 화끈하게 베낀다. 어설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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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고속성장의 그늘/근무 내내 CCTV 감시/배고파 손님 남긴 빵 먹고/다쳐도 치료는 언감생심…
‘부당 대우’ 알렸다 쫓겨나>


“하도 배고파서 손님이 남긴 빵조각을 먹은 적도 있어요.”
당시 기억을 떠올리니 본인도 어이없었던지 박형진(가명·20)씨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지난 5월 서울 강남지역에 있는 국내 대기업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에 처음 출근한 날 “일단 옷 갈아입고 행주부터 드세요”라는 직원의 말에 청소부터 시작했다. 매뉴얼은커녕 근무와 관련한 간단한 지침조차 전해 듣지 못했다. “그냥 실수하다가 혼나는 게 교육이었던 거죠.” 점심때가 훨씬 지났지만 점장이나 직원 누구 하나 밥 먹으라고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다. 다들 바쁘게 일하고 있어 ‘밥 먹겠다’는 말도 못 꺼냈다. 박씨는 너무 배가 고파 결국 손님이 남긴 빵조각으로 허기를 채웠다.

대학을 그만두고 지난해부터 여러 커피전문점을 돌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박씨는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4320원을 받으며 하루 8시간씩 일한다. 한달에 75만원 정도 벌어 방세와 생활비로 쓴다. 비슷한 시급을 받는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에 비해 깔끔하고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커피 만드는 일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일을 시작했다.

하지만 박씨에게 ‘커피 한잔의 여유’ 같은 건 몽상이나 다름없었다. 식사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20분 정도 사무실에 들어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다시 매장에 나와 일했다. 알바생들 사이에서 ‘커피계의 김밥천국’이라 불릴 정도로 메뉴가 많은 이 업체에서는 커피 내리는 일을 제외한 모든 일을 알바생들이 도맡는다. 박씨도 스무디, 빙수, 와플 등을 만드는 일에서부터 매장 청소까지 거의 모든 일을 했다. 박씨의 팔뚝엔 빵을 굽다 오븐에 덴 흔적이 5㎝가량 남아 있었다. “그냥 연고 바르고 끝이죠. 손목이 아파도 손님 보기에 좋지 않아 파스도 못 붙이는데 치료비 달라는 말은 입 밖에도 못 꺼내요. 다치면 그냥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도 지난해 7월 종로에 있는 ㅎ 대형 커피전문점에서 일하던 때를 생각하니 지금이 낫다고 한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심야근무를 하는 동안, 욕설을 내뱉고 무시를 일삼는 취객들을 상대하는 일은 너무 괴로웠다. 그래도 참고 일했다. 그러나 온종일 서 있고 2층을 오르락내리락하다 보니 다리가 너무 아팠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 감히 앉을 용기도 못 냈다. 용케 시시티브이 사각지대를 찾아 우유박스를 세워놓고 잠시 걸터앉아 숨을 돌리곤 했다. 박씨와 함께 일한 직원은 하지정맥류에 걸려 그만뒀다. 박씨도 건강이 나빠져 석달 만에 그만뒀다. 두달 뒤에는 결핵 진단을 받았다.

커피전문점을 그만둔 뒤 지난해 12월 서대문구에 있는 커피전문점에서 한달간 일했다. 이곳은 좀 괜찮겠지 싶었지만 한달 만에 ‘괘씸죄’에 걸려 해고당했다. 하루는 몸이 아파 휴가를 내고 다음날 출근을 했더니, 사장과 사장 엄마가 자신이 오는지 안 오는지를 두고 10만원 내기를 했다고 한다. 사장이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형진이 왔으니 10만원 내라”며 좋아하자, 사장 엄마는 박씨에게 “시시티브이에 얼굴 갖다대 보라”고 시켰다. 하라는 대로 얼굴을 쑥 내밀었더니 사장과 사장 엄마는 낄낄거리며 웃었다. 박씨는 자신을 유희거리로 갖고 논다는 생각에 기분이 상했고, 그런 푸념을 인터넷에 올렸다. 얼마 뒤 사장이 그 글을 발견했고, “우리 카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다.

박씨는 그 뒤 강남 지역으로 옮겨 일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 일도 그만두려고 한다. “손님한테는 최고의 서비스와 친절, 온갖 여유로운 이미지로 홍보하지만, 거기에 혹했던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았어요. 커피전문점 일은 더이상 안 할 거예요.”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출처 한겨례(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950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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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즈음 여러가지 실태조사등을 통해서 커피전문점 뿐만아니라 편의점등에서 일하는 알바생들의 인권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매장의 이야기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저도 현장에서 일을 하며 여러가지 광경을 목격한것도 있고 들은것도 많은 편입니다. 일단 최저임금을 못받는 경우도 보았고 휴식시간이나 휴일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물론 사장님들 속사정도 모르는건 아닙니다. 나날이 오르는 임대료, 식자재 및 각종 재료비 등등..월급이랑 애들 성적빼곤 안오르는게 없다는 말이 농담으로 들리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사장님들께서 인건비등 각종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장님들과 알바들의 갈등은 사소한것에서 시작하더군요..지극히 인간적인 부분들입니다. 매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서는 내 아들 딸 처럼 생각하며 알바생들을 대해 주시고..알바생들도 조금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 부모님 가게 일도와드리는 심정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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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굿오브닝 컵케이크 브랜드 소개 및 개설비용 안내


국내 컵케익 브랜드가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독보적인 프랜차이즈인 굿오브닝을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일본에서 유명한 '마리온크레페'라는 브랜드와 '굿오브닝'이라는 두개의 브랜드로 가맹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컵케익이 많이 달달한 편이라 즐겨먹지는 않지만 많은 2~30대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아이템이고 커피와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 커피관련 프랜차이즈들은 사이드메뉴전쟁 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죠~
그 치열한 전쟁에서 이런 특색있고 아무나 따라하기 쉽지 않은 아이템은 상당히 긍정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년 여름에 오픈한 카페 굿오브닝 종각점 내외부 영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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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골목까지 파고든 편의점 2만개 시대 눈앞



50m 거리에 같은 점포
본사 인테리어 지원 등 적은 초기 창업 비용에 4년 만에 2배로 급증

수익 안날땐 지원금?
계약보다 적게 나오고 임대료·인건비 제하면 적자 메우기 전혀 안돼

적자 가게 접기도 어려워
계약해지절차 복잡하고 만료 전에 폐업하면 수천만원 위약금 물어야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해 7월 다니던 직장을 관두고 가맹비와 임대보증금 등 5,000만원을 들여 편의점을 창업했다. "상권 분석을 했더니 여기는 편의점을 출점하면 매월 200만원 수익이 난다. 혹시 수익이 안 나더라도 본사에서 매월 500만원의 지원금이 나온다"는 직원의 말에 솔깃했기 때문이다. 다른 프랜차이즈와 달리 본사에 내야 하는 가맹비가 2,500만원 정도로 적었던 것도 매력적이었다. 인테리어와 물품은 모두 본사에서 해 줬다.

하지만 막상 개점하고 보니 매월 150만원씩 적자가 났다. 매월 500만원씩 준다던 지원금은 실제로는 300만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고 이중 가게 임대료와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전기료, 그리고 본사에 송금해야 하는 운영비(전산사용료 소모품비 등) 등을 빼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것이다. A씨는 적자를 감당 못하고 결국 카드 빚을 지게 됐다. 편의점 창업 1년이 지난 지금 A씨는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신세다.

그의 선택은 폐점뿐이다. 임대보증금도 모두 까먹어 하루하루 운영해 봐야 손해다. 하지만 문을 닫겠다고 했더니 본사는 4,000만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했다. A씨는 그냥 일방적으로 가게 문을 닫아버렸고 지금은 대리운전기사를 하며 생활하고 있다.

지금은 편의점 전성시대다. 편의점 하나가 들어설 때마다 동네 구멍가게는 하나씩 사라진다. 어느덧 편의점은 전국적으로 2만개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편의점이 급증한 것은 소비자들의 기호가 그쪽으로 바뀐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편의점 본사들이 소자본 창업희망자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출점 공세를 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창업이 쉬운 만큼, 아울러 매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그늘도 깊게 드리워지고 있다.

4일 편의점협회에 따르면 국내 점포수는 7월말 현재 1만8,700점에 이른다. 보광훼미리마트가 지난달 6,000번째 점포를 돌파했고, GS25와 세븐일레븐ㆍ바이더웨이가 각각 5,500점, 5,100점 정도로 '3강'을 이루고 있다. 그 뒤를 미니스톱과 개인 편의점 등이 잇고 있다.

편의점은 최근 유통업계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하는 거의 유일한 업태다. 백화점 마트 SSM 등이 상권포화와 규제 등으로 주춤한 사이, 편의점은 2007년 1만점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배로 늘어났다.

이처럼 편의점이 급증하는 것은 ▦SSM 등과 달리 출점 규제가 없고 ▦인테리어 비용 지원 등으로 예비창업자들이 쉽게 창업에 나서기 때문. 하지만 "창업은 쉽지만 경영은 어렵고 폐업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편의점 점주들의 호소다. 이익이 나고 번성하는 점포도 있지만, 왕래가 많지 않은 주택가 편의점들은 한결같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창원에서 편의점을 하다가 매월 200만원씩 적자가 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폐점한 B씨는 본사로부터 위약금 4,00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부당하다고 생각한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고, 몇 달 간의 조정을 거쳐 2,000만원으로 낮춰 합의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점주들은 본사와의 법적 싸움을 견디지 못하고 위약금을 주고 폐점하거나, 의무영업기간 5년을 버티고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편의점주들은 심지어 계약기간을 채우더라도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본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으면 폐점이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는 "계약서가 워낙 두꺼워 자세한 내용을 읽어보기 어려운데 '3개월 전에 폐점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다'는 조항이 있다"면서 "예비창업자들은 처음에 본사 직원과 지원금 및 폐점, 위약금 등에 대해 구두 약속을 할 때 모두 녹취해 놓는 것이 좋고 계약서도 두껍다고 대충 넘기지 말고 매우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1999년 공정위가 자율경쟁을 제한한다며 '상권 내 개점 기준'을 없앤 후 가까운 거리에 편의점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수익이 줄어드는 것도 편의점 점주들의 불만사항이다. 서울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C씨는 "올 3월 개점했는데 4개월 만에 같은 블록 내 50m 떨어진 지점에 똑같은 회사 편의점이 오픈했다"면서 속을 태웠다. 50m는 편의점 매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담배를 판매할 권리가 주어지는 거리. 출점 가능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새 점포가 들어선 셈이다.

이에 대해 편의점 본사측은 "상권보장 규약을 운영 중이지만 매출이 많은 상권이라면 가까운 거리에 한두 개쯤 더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업계의 다른 관계자는 "점주들이 노력한 만큼 보상이 되겠지만 황금알을 낳는다는 식으로 창업해선 곤란하다"면서 "본사와 점주간 불평등관계 등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1109/h201109060236592150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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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편의점 창업을 원하시거나 관심있어 하시는 예비창업자분들이 오시면 말리는 편입니다.
 이 기사에서 보다싶이 저는 현장에서 힘들어하시는 점주님들(특히 메이져브랜드 편의점)을 많이 뵙습니다.
 창업을 하기위한 아이템으로만 놓고 보기엔 좋지만 현 시장상황이 그리 녹록치는 않네요.
편의점 점포수가 2만개를 눈앞에 두고 있고 개인 점주님들에겐 다소 불리한 본사의 유통 수익구조, 24시간 운영에 대한 리스크..대기업 SSM의 시장진출등..
 
 물론 운영을 잘하시고 계신 점주님들도 계시지만요..현 시점에 편의점 창업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소견은 많이 부정적입니다.
꼭 편의점으로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규로 편의점을 오픈 하시기보단 기존의 매장을 인수하시는것을 추천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 메이져 브랜드 편의점과 개인편의점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 및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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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계의 출혈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할인된 금액을 소셜커머스 업체가 직접 부담하는 '제 살 깎아먹기'식 영업 행태도 등장하고 있다. 회사의 규모를 키우고 사용자를 확보하기 위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부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수수료 없이 상품을 유치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용자들에게 당장의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지만, 업계 전반의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금까지 대다수의 업체들은 박리다매와 광고 효과를 위해 소셜커머스에 할인된 금액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역마진'을 감수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반값 경쟁'은 이 같은 시각을 뒤집는 현상이다.

실제로 쿠팡은 지난달 말 'CGV+엠넷' 이용권을 정상가 2만2300원보다 42% 할인된 1만2900원에 판매하면서 할인금액을 직접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할인금액 9400원을 상품 제공업체가 아니라 쿠팡이 부담했다는 의미다.


수수료 수익이 판매가의 20%인 약 2600원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상품 하나당 6800원을 손해 본 셈이다. 이 상품은 1만9074명이 구매했다. 쿠팡이 수수료의 비율을 정확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대략 산술적으로 1억원 가량 손해를 본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업계 초기에는 소비자들에게 소셜커머스를 알리기 위해 전략적으로 딜을 진행한 사례가 있지만 최근에는 그런 딜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관행은 '마케팅 딜(deal)'이라는 이름으로 최근에도 업계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상품을 제공한 업체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금액의 일부를 업체와 소셜커머스가 나눠서 부담하는 형태다.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상품이 주요 대상이었다.
월 1회 정도에 국한되는 사례가 많지만 일부 업체들은 회사 확장을 위해 마케팅 딜을 수차례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신규 회원가입자를 유치할 수 있다. 회사 규모를 의미하는 상품 거래액도 높일 수 있다.

이와 관련 허민 위메이크프라이스닷컴 대표는 지난 7월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돈을 태우는 일을 하지 말라고 했다"며 공공연하게 회자되던 마케팅 딜의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인기 상품에 대한 반값 할인의 비밀을 내비친 것이다.

물론 마케팅 딜이 소비자들에게 당장의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인기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다.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출혈경쟁으로 인한 소비자의 '이득'은 오래 갈 수 없는 구조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여전히 적자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케팅 딜이 빈번해지면 결국 소비자들도 양질의 상품을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며 "최근 마케팅 딜이 그나마 줄어든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출처:머니투데이(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1101914575581060&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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