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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이대로 괜찮을까..

 

 

구분 

현행 

개정 

법 적용대상 

지역별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금에 100을 곱한 금액의 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서울 3억원, 지방 1억 5천만원 이하) 

#환산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해도  5년간 계약 갱신 요구권 부여

#환산보증금 초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때 임대료 증감폭에 대한 제한 없음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이 가능한 철거, 재건축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당시 철거, 재건축을 고지한 경우

#노후, 훼손, 멸실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 되는 경우 

금융기관의 우선변제권 승계 

없음 

금융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 금액 범위에서 우선 변제권 승계

 

 

국회는 지난 2일 상가 임차인이면 누구나 5년의 임차기간을 보장 받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 잘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잘못된 부분 혹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 어색한 부분도 상당히 많네요..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주로 활동하는 지역이 서울 및 수도권, 경기권이기 때문에 사실상 환산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를 거의 찾기 힘듭니다. 물론 상권이 별로 좋지 않은(흔히들 말하는 '동네상권') 곳에서는 3억 이하인 경우도 꽤 있긴 합니다만...월세가 300만원 이상 이면 무조건 해당이 될 수 없죠..서울 경기권에서 왠만큼 괜찮다 싶은 상권의 1층 10~15평 정도 되는 상가의 임대료는 보통 250~300만원선입니다..

 

개정안의 제목만 보면 환산보증금에 상관없이 누구나 5년간 계약 갱신요구권이 부여되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함정이 몇가지 있더군요...

 

현행으로는 임대료 및 보증금 인상률이 최대 연9%를 넘지 못했다면(상가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08.8.21>) 개정안에는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서 건물주인이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현재 임대료보다 터무니 없이 많은 금액으로 증액을 요구 한다면 사실상 개정안의 의미 자체가 무색하다고 보입니다.

 

하나더...건물 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의 소지가 많아보입니다.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이른바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개정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한 세입자의 대항력은 인정하지 않기로 선을 그었네요...

 

물론 저같이 임대놓고 있는 건물은 커녕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저같은 소시민의 견해와

건물 여러채 가지고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혹은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있으셔서 임대 놓고 계신분들의 견해가 다를 수는 있겠지요~

 

아무쪼록 개정안이 다시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 창업하셔서 열심히 장사하시는 분들께서 임대차에 대한 걱정없이 음식맛, 서비스, 청결등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셔서 신나게 장사 하실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네요^^

 

 

사진출처 : http://news1.kr/photos/531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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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이자카야]영동시장 이자카야 신규자리 추천 점포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장은 신논현역과 논현역 사이에 있는 영동시장상권에 위치한 이자카야입니다.

 

영동시장상권은 강남구의 대표적인 유흥 상권으로서 낮시간에는 많은 직장인들로 붐비고 저녁시간에는 이곳 저곳에서 모인 20~30대 젊은이들과 직장인들이 회식 및 모임을 갖는 상권입니다~

  


안된일이지만 현재는 사장님께서 매장에 신경을 전혀 못쓰고 계십니다....

투잡을 하고 계신터라 가게문도 오후 6~7정도에 열고 마감도 12시 이전에 하고 계시죠..

그러다보니 당연 매출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매장의 간단한 내용입니다.

현재 주방 시설 및 영업시설이 상당히 잘 되어있습니다. 초기 시설 투자비용만 하여도 약 4~5천만원 정도 들어간 매장이라 현재 권리금은 인근 바닥권리금 및 시설권리금을 고려하였을때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안팀장의 추천업종은 현 업종인 이자카야 및 가벼운 아이템의 식당입니다.

 

좋은 상권에서 자그마한 이자카야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극 추천 드릴 수 있는 매장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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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5.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 매출액 추정방법 >

 

 

 

 

기존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면 쉽게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사업에 대한 매출 및 수지 예측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특히 모든 내용을 계수화하여 산출근거를 작성하기란 예비창업자의 경우 실전경험 부족으로 어려움이 크지만 투자대비 이익률을 계산하거나 점포권리금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작성해 봐야 할 과정이다.

 

매출액 추정방법은 일반적으로 도소매업, 음식업 및 서비스업으로 대별해 아래와 같은 간단한 계산방식으로 개략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① 도소매업종
〈계산방식〉 1㎡당 매출액(품목별) × 매장면적
② 음식업종
〈계산방식〉 객단가 × 설비단위수(테이블수) × 회전수
③ 서비스업종(미용실의 경우)
〈계산방식〉 객단가 × 설비단위수(의자개수) × 회전수
④ 전자상거래업종
〈계산방식〉 품목별 × 예상주문수량 × 판매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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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최저임금

 

 

 

2014년의 최저임금이 5,210원 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2013년의 4,860원 보다 7.2%인 350원 인상되었습니다.

 

노사간의 대립이 아직 끊이지 않는 듯 하네요~

 

아무쪼록 사업장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서 불미스러운 일 없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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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커피]분당구 이디야 월순익 700만 특급 매물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장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소형 커피전문점입니다.

 

인근 지하철역과 강남권으로 통하는 수많은 버스정류장, 백화점, 마트 등 수많은 집객 시설들이 모여있는 곳에 위치하였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여 배후 인구 및 유동 인구가 상당히 많은 곳 입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며 브랜드 명은 '이디야' 입니다~

국내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중 단연 1위 브랜드인 이디야는 최근 카페베네의 가맹점 수를 추월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브랜드 입니다.

 

 

 

매장 상세 내역입니다.

월매출은 연 평균 월 약 2,200만원 선이며 월순익은 연 평균 월 약 6~700만원 선입니다.

 

이 매장이 오픈했을 시기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매출 자료를 확보하고 있으니 정확한 매출과 순이익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점주님 한분이 알바생들과 운영 중 이시며 상권 특성상 손님이 꾸준히 몰리기 때문에 매장에 항상 2~3명 정도만 있으면 되겠습니다.

 

현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소형 커피전문점 답지 않은 큰 평수로 인해 좌석수가 많이 나오며 꾸준히 상승중인 매출입니다.

현 매장의 가장 큰 단점은 다소 높은 월세입니다. 하지만 상권 대비 평수 대비 월세는 시세에 준하는 수준이라 부담 스러우신 정도는 아닐겁니다.

 

투잡을 원하시는 분들이나 커피전문점으로 창업을 꿈꾸시는 초보 창업자 분들께서 부담없이 창업을 하시기에 좋은 매장이라 판단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전화나 문자 혹은 덧글 남겨주시면 상세히 상담 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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