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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커피] 분당 대형 마트내 커피&수제버거 신규입점건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장은 대형 마트內 커피전문점 신규입점건입니다.

 

위치는 성남시 분당구이고, 마트는 위에 사진의 마트중 하나입니다.

일단 매장 보안상 정확한 마트를 밝히지 못하여 죄송합니다.

 

커피 판매 및 음료 판매가 메인이며 사이드 메뉴는 위의 사진과 같은 수제버거 입니다.

최근 웰빙열풍으로 롯데리아나 버거킹 맥도날드 같은 버거보다 수제버거를 선호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나 머핀같은 사이드 메뉴는 다소 흔해서 경쟁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수제버거같은 사이드 메뉴는 많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장 간단 개요입니다.

보시다시피 개설비용은 보증금 없이 1.2억이 소요 되며 월세를 월매출의 21%를 내는 수수료 매장입니다.

 

이 매장의 가장 큰 장점은 이 매장이 속해 있는 상권이라 할 수 있는 마트 자체 매출액이 하루 9억정도 될 정도로 늘 사람이 많다는 것이며,

두번째 장점은 마트나 백화점에서 창업을 하시게 되면 대부분 개인임대차 계약을 하지 못하시는데 이 건은 개인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창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처음 창업 하시려는 분들께서도 프랜차이즈 본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고 안정적인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장사를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이 신규입점건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덧글 메일 전화 등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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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다운 (엑셀버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빈문서).xlsx

 

 

신경써서 만들었습니다~ㅎㅎ

 

다운받아 사용하실 분들께선 덧글이라도 하나씩 남겨주세용^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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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준비 단계] 5. 사업타당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 <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 >

 

 

구분 

금액 

비고 

 ① 매출액 

 

 항목별 계획수립

 ② 매출원가

 

 경비집행계획수립

 ③ 매출이익

 

 ① - ②

 ④ 일반관리 및 판매비

 

 

 ⓐ 급료 

 

 고정급료(아르바이트생 포함)

 ⓑ 복리후생비 

 

 

 ⓒ 임차료

 

 발생액 기준

 ⓓ 수도광열비

 

 ⓔ 감가상각비

 

″ 

 ⑤ 영업이익

 

 ③ - ④

 ⑥ 영업외수익

 

 수입이자 등

 ⑦ 영업외비용

 

 발생이자 등

 ⑧ 경상이익

 

 ⑤ + ④ - ⑦

 ⑨ 법인세 등

 

 

 ⑩ 당기 순이익

 

 ⑧ - 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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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횟집] 중구 대형빌딩내 횟집 합금액1억3천 월순익 1천만원 급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장은 정말 급한 매장입니다.

 

우선 업종은 횟집입니다~

 

횟집은 초보자분들께선 운영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막연히 운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고 계신분 들이 많죠~

 

그래서 보통 횟집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께선 횟집 운영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업종으로...중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업종들의 특징은 주방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물론 주방의 역할은 어느 업종이나 중요하지만 이런 중식 및 일식당은 조금 더 심한 편이죠^^

 




하지만 태어날때부터 이런 횟집을 운영해 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매장은 현 사장님께서 1~2달의 운영 노하우 및 레시피 전수를 약속 받은 곳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횟집을 운영도 해보고 배우고 싶은 분들께선 용기내서 도전하시기 좋은 기회라 보입니다.

 

남들 다 쉽게 창업 할 수 있는.. 즉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한데 비해 이런 일식 중식등의 업종은 진입장벽이 높은 대신 경쟁도 다른 업종에 비해 다소 덜 치열한것이 장점이라 생각됩니다.

 

 

위치는 중구에 대형 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하였고 평수는 약 60평정도 됩니다.

'지하'에 위치한 것이 이 매장의 거의 유일한 단점인데요~ 상권이 워낙 항아리 상권이라서...즉...뜨내기 손님 혹은 워킹 손님의 비율보다 인근에 거주 혹은 근무 하시는 분들께서 알아서 찾아오시는 매장이라 지하의 단점이 다소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매장 상세 내역입니다.

우선 보시다시피 상당히..급매물입니다. 월매출 4,500만원 이상, 월순익 800만원 이상 나오고 있는 매장의 권리금이 6,500만원이라니요...

 

현 사장님께선 여러 사업을 하고 계신데 급히 1억5천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셔서 급매 진행하게 된 매장입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초보자 분들도 용기를 조금만 내서 도전하신다면 1억 초반의 저렴한 투자비용으로 월순익도 800만원 이상씩 가져가시며 일도 배우실 수 있는 1석3조의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초보자 및 경력창업자, 고수익을 바라시는 창업자 분들께 강력 추천드리는 매장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거나 메일 혹은 덧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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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CJ 세무조사 과정에서 ‘매출 누락’ 자료 발견
가맹점주들 “세금 폭탄” 하소연…국세청 “명백한 탈세”

 

사진 출처: 한겨례신문

 

 

 

양아무개(44)씨는 2010년 경기 양주시에서 뚜레주르 베이커리를 열었다.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모은 돈과 대출금 8000만원을 합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쏟아부었다. 그나마 지방이라서 초기 투자비용이 싼 편이었다. 서울에서 가게를 열려면 보통 2억~3억원이 필요했다. 하지만 처음 해보는 자영업은 쉽지 않았다. 가게 근처에 다른 프랜차이즈 빵집들까지 들어서면서 매출은 점점 줄었다. 지난해 여름 양씨는 장사를 포기하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지만, 갚아야 할 대출금 4000만원이 남았다.

가게를 넘기고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양씨에게 지난주 의정부세무서로부터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과년도 매출자료 부가세 경정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2년 반 동안 뚜레쥬르를 운영하는 동안 프랜차이즈 본사의 매출자료와 양씨가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액 차이가 2억원 가량 되니 다시 신고하라는 내용이었다.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양씨가 토해내야 할 돈이 7000만원에 달했다. 양씨는 “이미 폐점해서 세무서에 소명할 자료도 남아있지 않다. 빚만 남기고 장사를 접었는데 갑자기 7000만원을 어떻게 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양씨 뿐 아니라 뚜레쥬르의 1200여 가맹점주 모두 비슷한 처지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뚜레쥬르의 가맹사업본부인 씨제이(CJ)푸드빌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본부와 가맹점이 판매 관리를 위해 사용한 포스(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자료를 입수했다. 국세청은 이 자료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각 가맹점의 매출과 가맹점주들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매출을 대조해 세금을 덜 낸 가맹점주들에게 일일이 수정신고 요구 공문을 보내고 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의 인터넷 카페에는 7월 중순부터 갑작스런 ‘세금폭탄’에 항의하는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가맹점주는 “2011년 폐점하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수정신고 안내문이 날아왔다. 부가세만 차액이 4300만원이었다. 폐점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빚을 다 청산하지 못했는데 기가 막히고 서러워서 헛웃음과 눈물만 난다”고 적었다.

본사 포스시스템 자료와 실제 매출액이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객들에게 덤으로 빵을 줄 경우 차이가 발생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게를 넘길 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으려고 매출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가맹점주는 “경쟁사에 대응해야 하니까 고객들에게 서비스로 공짜빵 드려가며 5년 동안 장사했다. 남는 것 없는 장사 하면서 성실하게 하루 하루 살았는데, 동네 사람들이 ‘골목상권 죽인 배부른 사장이 세금 안내고 발악한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두렵다”고 말했다.

뚜레쥬르 가맹점주들은 23일 씨제이 본사를 찾아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본사도 딱히 답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9일 국세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협회 쪽은 이런 방식의 세무조사가 대체로 영세한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에게 큰 부담이고, 앞으로 가맹점주들이 아예 포스기기에 매출을 찍지 않으면 세원이 더욱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씨제이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처지가 안타깝기는 하지만, 기업이 국세청에 탈세를 눈감아달라고 노골적으로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에 대한 세금 추징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자영업자들의 탈세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정부는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내세웠다.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비상이 걸리자, 국세청은 지난 4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사후검증 중점관리업종’에 포함시켰다.

 

 

 

 

국세청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로부터 포스 매출자료를 수집해 가맹점의 매출 축소 신고 여부를 분석하고 있다. 사후검증에서 매입-매출간 차이가 나면, 매입세액에 대해 부당하게 공제받고 매출은 누락시킨 것으로 명백한 탈세”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모두 2678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3311개, 가맹점수는 17만6788개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한 뚜레쥬르 가맹점주는 “세금폭탄을 맞은 납세자의 상당수는 세금을 내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고, 사업장은 폐쇄되고 가족은 파탄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처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96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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